선로정비지침 제128조 (선로작업표) 선로작업개소에는 별표 10에 따라 제작한 선로작업표를 열차진행 방향에 대향으로 다음 기준이상의 거리에 세워야 한다. 1. 선로작업표 130km/h 이상선구 : 400m 130km/h 미만 - 100km/h까지 : 300m 100km/h 미만선구 : 200m 다만, 이 작업표를 지형여건상 기관사가 400m 이상 거리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 건식방법 > 2. 공사알림판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별표 11에 따라 제작한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