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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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2

철도건설규칙 완화곡선, 건축한계 일부개정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3. 12. 8.]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전차선 높이 및 절연 이격거리뿐만 아니라 건축한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철도의 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