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식구름막이(반전식 차막이)운전취급규정(한국철도공사규정)제83조(유치차량의 구름방지 및 유치책임자) ① 유치하는 차량은 조성이 유리하도록 상호 연결하고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구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구배가 있는 선로에는 하구배 방향의 맨 앞 차량의 앞 차축의 차륜부터 한쪽에 연속하여 2개 이상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2. 구배가 없는 선로에는 양쪽 방향 중 일방의 맨 마지막 차량의 마지막 차축의 차륜 양쪽에 각각 1개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3. 정거장 내 측선 및 정거장 외의 측선에 유치하는 차량이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 있는 개소에는 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름방지 조치 시 살사트랩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