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선로 또는 인접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공사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서는 2018년도 철도안전법과 관련지침의 개정으로 작업책임자 등 각종 공사 관련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철도운행선로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을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 참고하여 철도운행선로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철도보호지구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 철도종사자(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조 정의 22호) ⇒ 작업책임자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