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레일용접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개정) 제108조(레일용접방법) ① 장척레일의 용접은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및 엔크로즈드아크용접, 테르밋용접에 따라야 한다. ② 레일용접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14050 장대레일 해설 4. 장대레일용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레일은 신품 또는 신품에 준하는 레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03.19][종전 제119조에서 이동 2015.03.19][종전 제114조에서 이동 2016.12.30.]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개정에 따라 장대레일용접은 국가철도공단 설계지침 및 편람(장대레일)에 따른다고 하여 아레 지침을 첨부하였음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14050 장대레일 해설) 1. 플래시버트용접 2.가스압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