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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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10

상례작업 세부사항(제3조제11호 및 제42조 관련)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세칙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운영 또는 운영 예정(종합시험운행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이거나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열차운행선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상례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상례작업을 말한다. 첨부파일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5호, 2024.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철도 설계 관련 기준들 간의 중복성 해소 및 정비를 위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를 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으로 일원화 하여,「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를 부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강화, 규제완화 및 최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내용의 일부 수정     - 일반철도 구간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철도 구간에 선로 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철도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철도안전법]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

단양역 폐철도 부지 개발사업

단양역 폐철도 부지 개발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전국 제1호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이 사업은 단양역 폐철도 터 5만1천㎡에 2027년까지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단계로 2026년 12월까지 680억원을 들여 단양역과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연결하는 1㎞ 구간의 케이블카와 900m 길이의 미디어아트터널, 지상 2층 규모의 전망카페, 주차장(360면) 등을 조성2단계 사업에선 653억원을 조달해 150∼200실 규모의 호텔을 2027년까지 지을 예정사업 추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단양레이크파크가 맡는다. 이 법인은 공공기관 3곳(충북도, 단양군, 국가철도공단)과 대명건설 등 5개 민간업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