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위험지역 4

평택-오송 400km/h 고속철도 제2 복선화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46.4km 제2 복선화 건설 5개공구 중 1,2공구 심의 총사업비 3조원규모 1-2공구 심의가 2022년 3월 15,16일 진행 16일 사업자 선정 3-5공구는 3월, 4공구는 5월 심의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1공구는 4,770억여원 규모로 입찰 참가자는 GS건설 컨소시엄, 롯데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 2공구는 6,680억여원규모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으로 경합 국내최초 400km/h급으로 운행기반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46.4km구간에서 400km/h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관련기사보기 시속 400km 초고속철도 달린다..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속도 | Daum 부동산 시속 400km 초고속철도 달린다..평택~오송 ..

고속선 작업 안전조치, 10호서식, 20호서식

제 7 절  고속차량 및 고속선 안전조치제 36 조 (선로공사 등의 취급) ①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구간에 열차운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전기사무소장은 제1항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작업은 열차운행 10분(주간작업 5분)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작업완료는 작업자 또는 장비를 위험지역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고속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

철도 위험지역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제 1 장  총칙  제 3 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7. “위험지역”이란 시설물 유지보수자 또는 보수자가 이용하는 공구(또는 장비)가 열차운행 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운행 열차의 풍압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며, 위험지역은 상·하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m 이내 지역을 말한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kyung57so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