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최종공포일 2017.5.31.>
제 1 장 총칙
제 3 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위험지역”이란 시설물 유지보수자 또는 보수자가 이용하는 공구(또는 장비)가 열차운행 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운행 열차의 풍압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며, 위험지역은 상·하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m 이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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