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용 등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 등 안전조치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 (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