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3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궤도, 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용역금액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