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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구조물·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2. 5. 13. 14:25

구조물.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국가철도공단 제정 2022.04.06.>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17조(성능평가의 방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궤도·건축물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평가기준·항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철도시설 중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철도건축물”이란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및 건축기계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


5.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6.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주관부서”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담당부서를 말한다.


9. “현장시행부서”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제반업무 및 현장에서 용역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본부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에서 시행하는 궤도·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침 등 첨부파일

궤도&middot;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_전문_2022-04-06.hwp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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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제정 2022.04.06.>, <최종개정일 2023.10.24.>(국가철도공단 지침)

-구조물평가 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구조물&middot;궤도&middot;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2023.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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