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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2. 9. 5. 23:13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신청사항 변동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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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정부가 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경력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계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철도교통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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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0.06MB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0.04MB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 확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_철도안전전문인력_자격발급_및_경력확인에_관한_기준.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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