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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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업무 6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제3호 서식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다만,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 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

근무상황일지 작성 생략 등(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6항 별지47호의 4서식 "근무상황일지"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91항에 따른 "협의서" 즉 "열차운행선로자장작업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제33조2항의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일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작성 생량 등(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2.12.26최종)

국토교통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운행선 작업 개선 권고사항2023년 1월 31일 19:00부터  시행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의 2서식   =====================================================열차운행선로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2.12.26)일부개정최종분 첨부파일 다은로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시행 2022. 12. 26.][제2022-7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과 철도시설의 사용개시 등에 있어 운전취급관계사규에서 위임된 사항, 철도안전관리체계 중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 상례작업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열차가 운행하는 철도선로에서 철도건설 또는 개량, 그리고 유지보수 외 지자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에 관하여는 그 작업의 종류에 따라 열차운행을 정지시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열차를 정상속도보다 낮게 운행하면서(서행)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철도운행선 또는 그 인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자 또는 개인의 경우 "상례작업"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오늘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선로입접에서 시행하는 작업 즉 "상례작업"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상례작업"이라 함은우선 네이버 지식에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선로차단 공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법적 자격기준(철도안전법)]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