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시행 2025. 4. 16. ][제2025-24호, 2025. 4. 14. 일부개정]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2025년 4월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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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시행 2025. 4. 16. ][제2025-24호, 2025. 4.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과 철도시설의 사용개시 등에 있어 운전취급관계사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중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운영 또는 운영 예정(종합시험운행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이거나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열차운행선로에 적용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②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운영기관의 운전취급 관계 사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세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③ 이 세칙에 인용된 公社의 운전취급 관계 사규 적용은 公社가 운영하는 열차운행선로에 한정하며, 公社가 운영하지 않는 열차운행선로에서는 해당 철도운영기관의 운전취급 관계 사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8.09.28>
④ 公社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구간 중 관제기관이 타 운영기관인 경우 작업승인 및 시행절차 등은 해당 관제기관의 업무절차를 적용한다. <신설 2021.12.27>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철도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 예정인 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여객 또는 화물 취급에 필요한 승강장 및 적하장을 말한다.
나. 역·운영시설물: ‘가’목의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제외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5.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보호지구”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7. “철도보호지구 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선로작업과 상례작업을 말한다.
8. “선로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한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말한다.
9. “차단작업”이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변경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나. 보수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10. “열차 사이 차단작업”이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차단작업 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는 경우 관제사(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은 역장)로부터 각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제9호의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전달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11. “상례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상례작업을 말한다.
12. “일반작업”이란 고속·경부·호남·충북·전라선 등과 같이 미리 설정된 작업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그 밖에 그렇지 않은 노선에서는 정기여객열차가 저촉되지 않는 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모든 노선에서의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말한다.
13. “주요작업”이란 일반작업을 제외한 보수차단작업과 모든 노선에서의 변경차단작업을 말한다.
14. “긴급작업”이란 정규 운전명령에 따라 시행하는 계획된 선로 작업이 아닌 철도시설 및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5. “합동작업”이란 같은 작업구간에서 시설·전차선·신호 등 둘 이상의 분야가 합동으로 작업을 시행하여 완료시키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6. “병행작업”이란 같은 작업구간(차단장비 이동구간을 포함한다)에서 둘 이상의 작업팀이 다른 건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7. “선로사용계획”이란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8. “선로사용자”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란 公社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란 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또는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주관본부장”이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계획의 검토·승인·선로배분 승인요청·운전명령 요청 등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종합시험운행(공사 중 사용개시 하는 철도시설의 시설물검증시험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본부장(단장)을 말한다.
가.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건설사업 관련 작업: 사업개발본부장
나. 公社에서 시행하는 차량기지 건설 및 개량사업 관련 작업: 차량기술단장
다. 시설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시설기술단장
라. 전기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전기기술단장
마. 지역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소·광고물 설치 등의 작업: 지역본부장
바.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작업(공단이 수탁한 사업 포함): 공단 기술본부장
사. 公社에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종합시험운행: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아.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종합시험운행: 공단 안전본부장
21. “시행부서장(「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선로작업시행자와 같다)”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계획의 수립·검토·협의·승인요청·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公社 지역본부장(지역관리단장, 차량정비단장, 고속사업단장, 직할사무소장과 부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단 지역본부장, 그 밖의 작업시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22. “작업책임자”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청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7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4. “운행안전협의담당자”란 별표 3의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으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란 전차선로와 배전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와 배전선로의 안전관리 및 급·단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公社 운영상황실”이란 열차의 운행 및 통제(선로작업 포함)를 할 때 관제업무와 公社 내 관련 부서와의 긴급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최종의사를 결정하며 각종 재난 및 이례사항에 대한 총체적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관제운영실과 여객상황팀, 광역상황팀, 물류상황팀, 차량상황팀, 시설상황팀, 전기상황팀, 당직관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27. “관제운영실”이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재난을 포함하여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철도사고등에 대한 상황보고·전파, 대응 및 복구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8. “철도교통관제센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관제기관 중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9. “관제승인”이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선로작업과 관련한 공사(工事)열차 이동
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긴급한 작업 또는 열차서행
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통과열차의 임시정차
라. 긴급한 사유로 인한 선로작업 취소
마. 「운전취급규정」제53조와 제59조에 규정한 운전정리 주요사항 및 임시운전명령 사항
30. “선로작업계획 승인”이란 선로사용자가 요청한 선로작업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31. “운전명령”이란 「운전취급규정」제57조에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32. “작업시행 승인”이란 작업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통하여 관제사(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과 일반선 상례작업은 역장)가 작업구간·시간 등 작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33. “전기사령”이란 관제운영실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면서 그날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계획을 파악하고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철도시설장비”란 자력으로 선로를 이동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을 말한다.
가. 멀티플타이탬퍼(MTT), 밸러스트콤팩터(CO) 등 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중보선장비
나. 모터카, 건주작업차 등 전차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전철보수장비
다.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종합검측차, 궤도검측차, 선로점검차, 레일탐상차, 전철시험차 등의 시험차량
35. “차단장비”란 선로작업, 자재운반, 시운전 등을 위해 승인된 차단작업구간에서 운행(인접 정거장 또는 기지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거나 작업구간에서 인접 정거장 또는 기지로의 이동을 포함한다)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36. “공사(工事)열차”란 차단작업구간 밖을 운행하는 도상자갈 수송열차를 말한다.
37. “트롤리(Trolley)”란 작업재료 및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 위에서 사용하는 운반구와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핸드카 등의 소형 장비를 말하며, 호니카를 교량 또는 터널에서 사용할 때는 이를 트롤리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밀차: 동력 및 제동장치 없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운반구
나. 핸드카: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력장치 또는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제동장치가 달린 운반구
다. 장대트롤리: 장대레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트롤리
라. 모터카트롤리: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상판을 부착한 작업용 트롤리
38. “장비운전원”이란 철도차량운전면허(노면전차 운전면허 제외)를 소지하고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9. “작업원 적합성 검사”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0. “안전성 검증”이란 관련 부서가 시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부서의 장이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의 “안전성 검증”을 말한다.
41. “도급회사”란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라 公社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철도시설관리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2. “고속화구간”이란 일반선 구간에서 열차가 시속 17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으로「일반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32조 및 「열차운전시행세칙」 제33조에서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43. “고속선”이란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진출표지까지의 운행선로를 말한다.
44. “수서평택고속선 상시로컬구간”이란 ㈜SR 운영센터에서 담당하는 수서기점으로 부터 T1은 KPR 27.761킬로미터까지, T2는 KPR 27.168킬로미터까지의 운행선로를 말한다.
45. “위험지역”이란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6. “관제구역”이란 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으로 다음 각 호의 선로는 제외하며, 소속별 운전작업내규에 관제구역과 관제구역이 아닌 장소의 경계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별표 11 참조)을 말한다.
가. 차량분야 소속에서 차량정비를 위해 전용하는 선로 또는 보수기지의 선로
나. 운전취급용 역조작반(기지 조작반을 포함한다)에 수용되지 않은 유치선 등의 선로
47.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이란 관제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시행하며, 선로 및 신호보안장치의 사용중지구간 또는 전차선로 단전구간 등이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제8호의 선로작업을 말한다.
제4조(업무 흐름도) 선로작업의 시행 및 운전명령 승인 업무 흐름도는 [별표4]와 같다.
제5조(소속별 역할) 선로작업 등의 시행과 공사 중 사용개시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할 때 소속 및 관계자별 주요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09.28>
제2장 안전조치
제6조(철도보호지구 작업의 시행)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 작업을 시행할 때, 이 세칙에서 정한 선로작업 및 상례작업의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철도차량의 운행과 철도차량운행시설물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2.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3. 관계 소속과 상례작업으로 협의하였으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4. 관계 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은 公社 기술본부의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등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8.09.28>
제7조(작업책임자 지정 및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에 배치시켜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사업개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자 역사 및 복합역사 사업과 관련된 작업 또는 출자회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작업 등과 같이 여러 분야의 작업이 열차운행선로 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는 각 분야별 작업책임자를 지휘할 수 있는 출자회사(본사) 직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이 때 배치된 직원은 제8조의 총괄작업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常住)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작업현장 상주(常住)가 어려운 경우 시행부서장은 작업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작업책임자의 부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8조(총괄작업책임자 지정) ① 시행부서장은 둘 이상의 분야가 합동작업 또는 병행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야별 작업책임자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총괄작업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합동작업은 시행부서장이 사전에 지정하여 선로작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2. 병행작업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분야별 작업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지정하고 역장은 이를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고속선은 일일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관제사에게 통보)
3. 병행작업의 총괄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이 겹치거나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구간 또는 차단장비 운행구간 내 다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할 것
② 총괄작업책임자는 분야별 작업구간·시간·내용·차단장비 운행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정 및 통제를 시행하여 합동 작업 또는 병행작업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 작업 자체의 안전관리와 작업품질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작업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분야별 작업책임자는 총괄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작업구역 또는 작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차단장비를 이동시킬 때는 사전에 총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병행작업 중 총괄작업책임자가 소속된 분야의 작업이 다른 분야 작업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총괄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중인 분야의 작업책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총괄작업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①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2. 작업원 적합성 검사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② 작업책임자(합동작업은 총괄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그날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이동계획 등)
2. 작업구간 열차운행선로의 특성과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와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와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④ 외부 공사업체 작업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출입문 개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公社의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업체는 시행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公社 및 공단 직원
2. 公社 및 공단 발주공사의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전문개정 2018.09.28]
제10조(작업 중 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2.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3. 계속 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4.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5.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6. 작업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취급(작업안전선 설치, 일반선 단락용 동선 설치, 터널경보장치 취급, 고속선 작업자 방호 스위치 취급 등)
7.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8.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9. 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선로전환기 잠금, 임시차막이, 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점검 등)
10. 작업원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시인성 확보되도록 발광형 또는 반사재 제품을 사용)
11.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사항의 조치
제10조의2(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①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건설기계는 선로를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2.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3.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는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2.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각을 통보한다)
3. 선로 횡단 중 이례사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4. 선로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21.12.27]
제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①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公社가 시행하는 유지보수작업은 전기분야 직원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작업은 작업책임자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② 제1항제3호의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되는 선로를 사용중지하고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③ 시행부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절연방호관을 작업구간과 건설기계 작업 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미터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이 변형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전차선로 상부에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원·자재·공구·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될 우려가 없으며 낙하물 방지시설 또는 절연방호관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전차선로 단전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에 상주(常住)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한 곳의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1. 公社 또는 철도시설관리자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으로 3명 이하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규모 작업
2. 公社의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작업 중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작업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는「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행부서장은 배치하고자 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2.27>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09.28>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개정 2018.09.28>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제14조(인접선 서행조치 등) ① 시행부서장은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작업원 안전확보를 위해 인접선으로 운행하는 열차의 속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190조제5항에 따라 정규운전명령 요청 시 열차서행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② 고속선의 위험지역과 터널 안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15조(선로작업표지 등의 운용) ① 본선 선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취급규정」 제251조(선로작업표지)와 제265조(전차선로작업표지)에 정한 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행선 인접 공사장소에는 별표 6의 공사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시 작업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 공사알림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공사알림판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알림판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제16조(지중 매설물 확인)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터파기·천공·파일박기·2종 기계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중 매설물(ATS·ATP지상자, 고속선 차축온도검지장치 등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로작업 협의 시 관련 소속의 장과 지중 매설물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인력터파기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공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소속 및 기관의 직원을 참석시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17조(작업표찰의 게시) 선로작업 또는 상례작업 구간의 양 단 역장(고속선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제사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하여 역조작반(표시제어부 및 CTC 콘솔을 포함한다) 적정위치에 “작업시행 중” 등의 표찰을 게시(전자식 조작반 등은 아이콘 설정)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상례작업과 고속선 작업자 보호조치(TZEP, CPT)를 시행한 작업의 CTC콘솔에 대한 표찰 게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제18조(작업구간의 무선통보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터널 또는 교량 등의 작업구간에서 작업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역장에게 작업구간 진입 철도차량에 대한 무선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장과 무선통보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제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무선통보를 시행하는 역장은 작업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동력차 승무원에게 작업구간을 무선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동력차 승무원은 작업구간 진입 전에 주의기적을 울려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역장은 제1항의 무선통보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역의 운전취급환경 상 무선통보가 곤란한 경우(무선통보에 따라 운전취급업무가 지장을 받는 경우 등) 작업책임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작업구간과 인접한 역 구내 조명설비의 점등을 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무인역 등의 조명설비는 작업시행부서에서 역장과 협의한 후 취급하여야 하며, 조명설비의 고장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 우려가 있어 조명설비를 점등할 수 없는 경우는 작업시행부서에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본조제목변경 2021.12.27]
제19조(단락용 동선 설치 등) ① 일반선 구간에서 차단작업(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궤도회로 미설치 장소(연동 및 통표 폐색구간을 포함한다)의 작업
2. 차단장비 운행 등으로 궤도가 단락되는 작업(단, 작업시간대 일시적으로 궤
도가 단락되지 않는 경우는 단락용 동선을 설치할 것)
3. 건설기계 등의 장비 또는 작업원이 위험지역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
4.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제어설비 점검 등 궤도회로 기능유지가 필요한 작업 또는 무인건널목에 지장을 주는 작업(정거장 구내 작업은 해당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작업은 인접역 해당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상태에서 시행할 것)
5.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순회점검
② 단락용 동선을 설치한 경우와 제1항제4호 작업에 따라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또는 기지 신호취급자)과 무선통화로 궤도의 단락여부, 정지신호의 현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개정 2021.12.27>
③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단락용 동선의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보관 중인 동선을 대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이 끝난 뒤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개정 2021.12.27>
④ 고속선 ATC 구간에서는 폐색구간 방호스위치(CPT) 또는 역구내 방호스위치(TZEP)를 취급하여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일반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단락용 동선 대신 해당 설비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021.12.27>
[본조제목변경 2021.12.27]
제20조(긴급상황 시 안전확보)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 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작업원 보호를 위해 열차 운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작업관계자는 「운전취급규정」 제5장제2절(열차의 방호)에 준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고 해당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21조(작업계획 안전성검증) 公社에서 시행하는 선로작업의 시행부서장은 작업계획 수립 시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에서 정의한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여야 하며, 검증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선로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계획 승인 및 운전명령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22조(고속화구간 작업 안전관리) ① 일반선 고속화구간의 작업은 열차 운행을 중지한 상태(차단작업 또는 열차 사이 차단작업)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등의 상례작업은 고속화구간 운전취급 대상열차(최고속도 시속 170킬로미터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된 열차, 이하 이 조에서는 “대상열차”라 한다)가 작업구간 양쪽 정거장 사이에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 중 인접선(상례작업은 작업선과 인접선)으로 대상열차가 운행하는 경우 관계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대상열차 운행을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터널경보장치가 설치된 고속화구간 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40조에 따라야 한다.
④ 경강선(강릉선) 고속화구간의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41조에 따라야 한다.
⑤ 긴급 복구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열차 운행시간대에 작업원을 진입시키는 경우 관제사 차단승인에 따라야 하며, 관제사는 사전에 관계열차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열차(대상열차를 포함한다) 대기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상례작업을 시행하는 부서장은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고속화구간과 대상열차 운행시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
2.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대상열차 운행시각을 확인하고 상례작업시간대를 명확히 숙지할 것
3.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운행선 진입 직전 역장에게 반드시 상례작업시행 승인을 받을 것
4. 역장에게 인접선 대상열차 운행 통보를 받은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할 것
5. 순회점검은 2명 이상이 한 개의 조로 구성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궤도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시행하며, 이동식 소공구로 소보수(체결구 체결 및 볼트 조임 등)가 필요한 경우 인접역에 열차(대상열차를 포함한다)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행할 것
6. 작업구간으로 진입하는 대상열차가 인접역을 출발 또는 통과할 시각 5분 전까지 작업을 종료할 것
⑦ 고속화구간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인접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09.28]
제3장 선로작업계획 및 운전명령의 승인
제23조(선로사용계획의 승인) 시행부서장은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선로배분시행자의 각종 규정에 따른 선로사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24조(연간 선로작업계획의 수립과 통보) ① 公社 주관본부장은 선로배분시행자의 선로배분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연도 연간 선로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열차운영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열차운영단장은 선로배분시행자로부터 확정 통보된 다음 연도 연간 선로작업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公社 주관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25조(월간 선로작업계획의 수립과 조치) ① 公社 시행부서장은 연간 선로작업계획을 기본으로 한 월간 선로작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립·작성하고, 월간 작업조정회의 개최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열차운영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公社 소속이 아닌 시행부서장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월간 작업조정회의 개최 5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월간 선로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선로배분시행자는 열차운영단장에게 해당 월간 선로작업계획을 제1항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시행부서장은 선로작업계획을 수립·협의할 때 상호 간의 작업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여 효율적인 월간 작업조정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선로작업계획 협의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업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고속선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월간 선로작업계획은 제3조제13호에서 정의한 주요작업으로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제26조(월간 작업조정회의) ① 선로배분시행자와 公社 열차운영단장은 월간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월간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선로사용계획의 상충 유무
2. 선로작업시행자간 작업시행일정의 조정
3. 주요작업에 따른 열차운행조정 및 폐색변경 계획의 협의
4. 변경차단작업에 따른 철도차량운행시설물 변경에 관한 사항 협의
5.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계획 및 안전조치 계획의 협의
② 월간 작업조정회의 개최지구와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월간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서울지구(월 2회): 서울, 수도권광역본부 관할 구역
2. 대전지구(월 2회): 대전충청본부 관할 구역,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 수서평택고속선 구간
3. 부산지구(월 2회): 대구경북본부(대구지역관리단), 부산경남본부 관할 구역 및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
4. 순천지구(월 1회): 전북, 광주전남본부 관할 구역 및 호남고속선 구간
5. 영주지구(월 1회): 대구경북본부, 강원본부, 대전충청본부(충북지역관리단) 관할 구역
③ 월간 작업조정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 열차운영단장(직원), 필요시 주관본부장(직원), 시행부서장(직원)
2. 公社 이외의 기관: 선로배분시행부서장(직원), 시행부서장(공사관리관, 작업책임자, 필요시 시공사 직원), 필요시 ㈜SR 담당부서장(직원)
제27조(선로작업계획의 협의) ①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와 선로작업계획을(별지 제2호 서식)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公社에서 시행 또는 수탁하여 시행하는 선로작업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작업에 대한 公社 지역본부 내 협의담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변경차단작업 등 주요작업
가. 안전 관계사항(한, 변경차단작업): 지역본부 안전업무 담당처장
나. 운전취급 관계사항: 지역본부 영업·승무 담당처장
다.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지역본부 기술업무 담당처장, 직할 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역·사업소장
2. 보수차단작업 등 일반작업
가.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지역본부 기술업무 담당처장, 직할 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광역사업소장)
나. 가목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역·사업소장
③ 公社 지역본부 내 협의가 완료된 주요작업의 본사 내 협의담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운전취급 관계사항: 열차운영단장(필요시 여객사업본부장, 물류사업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2.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필요시): 시설·전기기술단장
제28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① 일반선 및 연결선의 일반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公社 및 公社 외 기관)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0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② 일반선 및 연결선의 주요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4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公社 및 公社 외 기관)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③ 긴급작업의 작업계획 승인 및 임시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 소속의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 낮 2시까지 公社 운영상황실 담당 상황팀장(이하 “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작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公社 외 기관은 주관본부장이 상황팀장에게 작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
2. 상황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작업시행 전 낮 3시까지 관제운영실장(또는 관제실장)에게 임시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④ 일반선 및 연결선 위험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상례성 경보수 작업(유지보수업무 담당자가 상례작업으로 시행하던 인력보수작업으로 한정한다)의 주 단위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7>
1.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주간(週間)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작업계획을 주관본부장에게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매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작업계획을 운전명령 요청할 것
제29조(일반선 운전명령 처리) ① 일반선 및 연결선의 선로작업과 관련된 운전명령은 열차운영단장 또는 안전경영본부장이 전산시스템(XROIS)을 사용하여 운전제한요소 등을 등록한 후 관계 소속에 발령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일반작업 관련 정규운전명령: 작업시행 3일 전까지
2. 주요작업 관련 정규운전명령: 작업시행 5일 전까지
3. 긴급작업 관련 임시운전명령: 작업시행 전 17시까지
4. 상례성 경보수 주간(週間)작업: 작업시행 2일 전까지
② 운전명령 발령 시 일반선 및 연결선의 작업시간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용폐색방식으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9.28>
1. 선로를 사용중지하는 작업: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마지막 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인접 정거장에 도착한 시각부터 작업 완료 후 작업구간에 진입하는 최초열차가 인접 정거장을 출발할 시각 5분 전까지
2. 전차선로를 단전하는 작업: 전기차로 충당된 마지막 열차가 단전구간을 통과하여 인접 정거장에 도착한 시각부터 작업 완료 후 전기차량으로 충당된 최초열차가 단전구간에 진입하는 정거장을 출발할 시각 5분 전까지
③ 일반선 및 연결선에서 운전명령으로 전달된 작업을 취소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역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소속에 작업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30조(고속선 운전명령 요청과 처리) ① 고속선의 일반작업 정규 운전명령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주간(週間)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주 목요일까지 다음 주 작업계획을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하 “관제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것
2. 시행부서장은 주간(週間) 작업계획을 기본으로 다음 각 목의 이례적인 작업이 포함된 일일작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작업시행 전 낮 2시까지 관제센터장에게 승인 요청할 것
가. 철도시설의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하여 중단된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작업
나. 고속열차 운행 중 선로 진동을 통보받은 구간의 보수작업
다. 그 밖에 고속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신속히 시행해야 하는 작업
3. 고속선 작업조정 관제사는 담당 관제사 및 지원 사령과 협의하여 일일 작업계획을 승인하고, 승인내용을 작업 등록부에 기록한 후 시행부서장과 관제운영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서평택고속선 작업은 해당 운영기관 담당부서장에게도 통보할 것
② 고속선의 주요작업 정규 운전명령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시행부서장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수서평택고속선 주요작업은 해당 운영기관의 운전취급 관계사항 검토 결과를 작업계획서에 붙여야 한다)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4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③ 고속선의 작업시간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용폐색방식으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9.28>
1. 선로를 사용중지하는 작업: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마지막 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한 시각부터 작업 완료 후 작업구간에 진입하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에 진입할 시각 10분(주간작업은 5분) 전까지
2. 전차선로를 단전하는 작업: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마지막 열차가 해당 단전구간을 통과한 시각부터 작업 완료 후 작업구간에 진입하는 최초열차가 해당 단전구간에 진입할 시각 10분 전까지
④ 고속선에서 장비 간 상호 접근 거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사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장비 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⑤ 고속선에서 예정된 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장이 작업계획취소요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취소 사유 발생 즉시 고속선 작업조정관제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소속에 작업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9.28>
⑥ 公社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속선 작업은 해당 고속시설·전기사업단(일반작업은 광역사업소)와 협의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일반작업 중 철도시설의 개량사업과 같이 열차운영단장이 운전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될 때는 일반선 운전명령 처리절차에 따라 운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⑦ 公社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속선 위험지역 외방의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작업도 고속시설·전기사업단 광역사업소와 협의하고 제1항의 주간 및 일일 작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7>
제31조(열차서행운전의 승인) ① 시행부서장은 선로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서행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28조의 운전명령 요청절차에 따라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선의 경우 제30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09.28>
② 시행부서장은 서행운전 승인요청 시 서행구역과 서행구역간 떨어진 거리가 최소 30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서행에 따른 열차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열차서행운전 승인을 받은 경우의 시행부서장은 일반선 서행구역에 「운전취급규정」 제190조에 따른 임시신호기를 설치·운영(「열차운전 시행세칙」 제24조(ATP 구간)의 선로 최고속도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은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에 따른 서행발리스 및 표지 설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에는 속도제어판(SLP)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2022.12.20>
제32조(요청기한 준수 등) ① 주관본부장은 운전명령을 요청할 때 안전한 선로작업 시행을 위해 작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요청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시행부서장은 선로작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임시운전명령 요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4장 선로작업의 시행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다만,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별지 제3호 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의 경우 사전 합동점검결과 미비사항의 조치 여부(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제출한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역장은 협의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담당 관제사에게 송부(고속선의 경우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의 해당 운전명령 서식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제사에게 송부)하여 작업시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고 작업책임자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날의 작업계획을 조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7호에서 정의한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은 관제사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송부와 작업시행 승인요청을 생략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④ 일반선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된 사항을 별표 7 의 게시판에 기록하고, 최근 인접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로서 본선을 지장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최근 인접역장도 통보받은 사항을 별표 7의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⑤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호 간에 통보하고 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⑥ 소속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7>
1. 정거장 : 1년
2. 작업시행부서 : 1년(단, 발주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보관 기간 적용)
제34조(협의 대상역의 기준 등)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대상 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차단장비 운행이 필요한 작업은 차단장비 출발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운전취급생략역: 해당 역을 제어하는 역장
2. 운전취급역(1명 근무역 포함): 해당 역장
3. 차량정비단, 차량사업소, 보수기지 등
가.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작반을 제어하는 역장 또는 기지 신호취급자
나.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전기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역장 또는 기지 신호취급자(단, 차량정비단은 차량정비단장이 지정한 운전취급책임자)
4. 고속선: 관제사(상시로컬구간은 해당 운전취급책임자)
② 1명 근무역과 협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역장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적정시간에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작업시행시간대에 운전취급을 제어역장이 시행하는 경우 1명 근무역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하도록 협의할 것
2. 제1호의 경우 1명 근무역 역장은 제어역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송부할 것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제어역장과의 연락방법(통신수단)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제3호 “나”목의 협의를 시행하는 역장 또는 기지 신호취급자는 해당 선로의 관계 소속장(수송팀장, 차량분야 소속장, 보수기지의 장 등)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관계 소속장은 작업시행 중 운전취급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제35조(통신수단을 이용한 협의 등) ① 일반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 협의 대상 역장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신수단(사내 전산망 전자우편, 팩스, 유·무선전화기)을 이용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公社에서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또는 상례작업으로서 통신수단으로 관계자 간에 사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다만, 역장과 방문협의가 곤란한 사유를 상호 협의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한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키로 사전 협의한 경우로 한정함)
2. 사고 및 장애가 우려되어 방문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통신수단을 이용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관계자간 송부는 관계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팩스 또는 스캐너 등 사무용 전산기기 미설치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公社 사내 전산망의 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자 간 서명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전자우편 송수신 기록을 기록하여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③ 제2항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협의 중 유·무선전화기로만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기록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을 유·무선전화기로 상호 협의할 것
2. 협의가 완료된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기록내용을 상호 복창하여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것
3.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각 1부를 작성하여 각 소속에서 보관할 것
제36조(전차선로 단전 및 급전취급) 전차선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전차선로의 단전 또는 급전 취급을 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단전 취급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전기사령에게 전차선로 단전 협의를 받은 관제사는 단전구간에 운행 중인 전기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단전 시작시각과 급전 예정시각을 전기사령과 관계 역·소장에게 통보할 것
나. 관제사에게 가목의 통보를 받은 전기사령은 해당 구간의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후 관제사와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단전되었음을 통보할 것
다. “나”목의 통보를 받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단전되었음을 검전기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할 것
2. 급전 취급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작업책임자는 관제사가 승인한 단전시간을 고려하여 급전 예정시각 5분 전까지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할 것
나. 작업책임자에게 가목의 통보를 받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에 급전을 하여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전기사령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나목의 통보를 받은 전기사령은 관제사와 급전에 대하여 협의한 후 급전하여야 하며, 급전을 완료한 때는 관제사에게 이를 통보할 것
라. 전기사령에게 다목의 통보를 받은 관제사는 관계 역·소장에게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전기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알릴 것
제37조(변경차단작업의 사전 합동점검) ① 시행부서장은 변경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30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 사전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점검표(별지 제7호서식)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시행부서장은 사전 합동점검 결과를 열차운영단장과 해당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작업 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예정된 변경차단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의 연기 또는 취소를 열차운영단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公社 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전 합동점검에 참여요청을 받은 公社 지역본부장은 안전환경처를 주관부서로 하고 해당 분야별 팀장급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3항의 사전 합동점검에 참여한 公社 지역본부장(관련처장)은 변경차단작업 준비실태가 미흡할 경우 시행부서장과 협의하여 작업을 취소 또는 일정을 연기시켜야 한다.
제38조(작업시행 승인) ①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일반선 및 연결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승인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마.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2. 고속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고속선 관제사 통제구간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2)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필요시 역장(고속선 로컬관제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나. 고속선 상시로컬구간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2)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4)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5)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3. 제3조제47호에서 정의한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나. 역장은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다.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조작반에 수용되지 않은 선로인 경우 해당 선로의 관계 소속장에게도 승인내용 통보)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4. 수색직결선 작업(별표 9 참조)
5. 동해선 모량∼신경주∼외동 구간의 작업(별표 10 참조)
② 제1항의 작업시행 승인절차에 있어 관제사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고속선의 경우 해당 운전명령 서식)의 작업시행 승인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점검표의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39조(작업 지연 시 조치) ① 승인된 시간 안에 작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예정시각 30분 전까지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제1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파악한 다음 승인하고 운전정리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관제사는 작업연장을 승인한 경우 작업구간 인접역장으로 하여금 승무 중인 승무원에게 작업연장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고속선은 관제사(고속선 상시로컬 구간은 운전취급책임자)가 통보한다. <개정 2018.09.28>
④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인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조치는 해당 역장이 시행한다. <신설 2021.12.27>
제40조(작업 완료 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제1항의 작업 완료 통보를 받은 역장은 최근 인접역장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역장 및 최근 인접역장은 작업 완료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초열차의 승무원에게 “작업 완료 후 최초열차”임을 통보하는 무선통화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작업의 경우에는 전기차량 충당 최초열차의 승무원과도 무선통화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최초열차(전차선로 작업은 전기차량 충당 최초열차)의 통과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선은 안전점검열차 운행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넉 장 이상의 연속적인 침목을 교환
2. 교량 침목 교환
3. 교량 유도상화 또는 가받침 작업
4. 선로전환기 교환
5. 제1종(고저 50밀리미터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작업 시) 및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6. 궤도 절체 및 신설 작업
7. 선로인접 가시설 공사(말뚝 및 파일 박기, 방토공 작업)
8. 전차선로 개량 공사
9. 전차선로 주요설비(구분장치, 교차장치 등)을 교환 또는 철거, 신설한 경우
10. 신호보안장치의 변경
11. 그 밖에 시행부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④ 신호보안장치를 변경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초기 장애를 대비하여 응급보수자를 24시간 동안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 완료시각 기준) ① 제40조제1항의 작업 완료시각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모두 완료된 시각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1. 작업원 및 건설기계, 작업공기구, 트롤리, 밀차 등이 열차운행선로를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2. 차단장비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한 시각
3. 선로를 사용중지, 변경, 신설한 경우 정상기능을 확보한 시각
4. 전차선로의 사용중지, 변경, 신설한 경우 정상기능을 확보하고 전차선로를 급전한 시각
5. 신호보안장치의 사용중지, 변경, 신설한 경우 정상기능을 확보한 시각
② 철도시설물을 분할 시공하는 작업은 해당 시설물의 최종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여 그날 열차 운행이 가능한 경우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③ 전차선로 단전구간 내 다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급전을 못 시키는 경우는 해당 작업책임자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급전에 지장이 없음을 통보받은 시각을 작업 완료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④ 동일한 선로에 시간상으로 연속된 둘 이상의 선로사용중지를 승인받은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마지막 선로사용중지 종료 시각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비 또는 건설기계가 급전 후 선로사용중지 구간에 체류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 일반선의 상례작업은 운전명령의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별표 1의2 작업으로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公社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상례작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협의대상 작업기간은 1개월 이하로 한다)할 것
가. 公社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에서 公社 이외의 기관이 시행하는 상례작업(公社가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시행하는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성 작업은 해당 하지 않는다)
나. 公社에서 발주한 공사(工事)의 상례작업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방식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철도운행안전협의는 작업 승인시각 10분 전까지 완료할 것
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제1호의 협의와 관련된 상례작업계획 협의서(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서식 준용)를 확인할 것
3.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승인하고 별표 7의 게시판에 승인내용을 기록한 후 최근 인접역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다만, 작업구간이 관제구역이 아닌 경우는 관제사에 대한 통보를 생략하며, 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때는 최근 인접역장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위험지역 안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부서는 별표 1의2 상례작업 개선사항을 준수할 것
5.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도록 할 것
6. 그 밖의 사항은 선로작업 시행절차를 준용할 것
②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09.28>
1.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열차 운행을 중지시킨 후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을 요청할 것
3. 작업책임자는 역장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열차운행선로의 지장 또는 지장 우려를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해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것
4. 역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말 것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을 역장과 협의하는 경우 운전명령의 선로작업(차단작업,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근거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9.28>
제43조(긴급작업의 시행 등) ① 천재지변 및 사고·장애 발생(발생의 우려가 있어 위급한 경우와 열차운행 중 선로 진동, 이상음 발생 등으로 운행선 내 시설물을 긴급히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긴급한 작업 또는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이 세칙에서 정한 선로작업계획 승인 및 운전명령 처리절차 등과 상관없이 역장 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작업 또는 긴급서행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② 시행부서장은 제1항의 긴급서행을 시행하는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194조와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43조, 「운전취급 내규」 제114조에 따라 관계처 통보 및 서행수신호 현시(고속선의 경우 관제사에게 속도제어판 취급 요청)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일반선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운전취급규정」 제190조에 따른 임시신호기를 설치·운용(「열차운전 시행세칙」 제24조(ATP 구간)의 선로 최고속도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은 「운전취급 규정」 제191조에 따른 서행발리스 및 표지 설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2022.12.20>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인접 구간을 운행 중인 승무원에게 서행구역 및 속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④ 시행부서장은 긴급한 선로작업 등으로 서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구간은 「운전취급규정」 제192조에 따른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8, 개정 2021.12.27>
⑤ 제1항의 복구 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사용 중지한 선로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5장(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을 준용하여 사용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제44조(공사 중 사용개시의 시행) ① 철도건설사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인 선로의 일부 구간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09.28>
② 公社가 운영하지 않는 열차운행선로에서의 공사 중 사용개시는 해당 운영기관과 별도 협의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8.09.28>
제45조(지역본부 단위의 임시배선협의) ① 공사 중 사용개시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부서장은 지역본부 단위의 사전 회의를 개최하여「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시배선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요청·公社 검토의견 회신·협의결과 등은 문서로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공사 중 사용개시 계획에 대한 협의담당 기준은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③ 제1항의 임시배선 협의에 있어 지역본부 내 총괄부서장은 시설처장(시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시설처장은 지역본부 내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임시배선 검토 결과를 작성하고 시행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1항의 임시배선 협의 중 선로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협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선로작업계획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제46조(운전취급 관계사항의 검토) ① 公社가 시행하는 사업의 임시배선으로 지역본부 내 협의가 완료된 경우 시행부서장은 임시배선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용개시 50일 전까지 열차운영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열차운영단장은 사용개시 40일 전까지 운전취급 관계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公社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임시배선으로 公社 지역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주관본부장은 사용개시 50일 전까지 열차운영단장에게 임시배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열차운영단장은 사용개시 40일 전까지 운전취급 관계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협의 요청한 주관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삭제 <2018.09.28>
제47조(공사 중 사용개시) ① 公社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 중 사용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시행부서장은 사용개시 하는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계획과 다음 사항 중 해당 사항을 포함한 사용개시 요청을 주관본부장에게 할 것
선로
전차선로
신호보안장치
1. 선로의 위치 및 전경 사진
2. 사용개시 거리
3. 선로일람약도
4. 선형약도(곡선, 구배 등)
5. 배선약도(구내인 경우)
6. 분기기 철차 및 정ㆍ반위
7. 유효장 및 환산량수
8. 각종 속도제한 등
1. 전차선로의 위치
2. 사용개시 거리 및 시ㆍ종점
3. 절연구분장치 위치
4.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5. 전차선로 평면도
6. 전차선로 제표류
7. 각종 속도제한 등
1. 신호보안장치 위치
2. 폐색 및 신호현시 방식
3. 상치신호기 명칭 및 진로
4. 입환신호기(표지) 명칭 및 진로
5. 상치신호기 장치표
6. 관구도(ATS 지상자 포함)
7. ATP 플랜도
8. 연동도표 배선약도
2. 주관본부장은 제1호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물검증시험 방법 및 시험담당자와 시험에 필요한 동력차 및 승무원 충당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열차운영단장에게 통보할 것
3. 열차운영단장은 주관본부장으로부터 통보된 제2호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소속에 통보할 것
4. 분야별 주관본부장은 제3호의 시험 후 해당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가능 여부를 열차운영단장에게 통보할 것
5. 열차운영단장은 사용개시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는 운전취급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公社 내 관계 소속에 해당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를 통보할 것
② 公社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 중 사용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주관본부장은 사용개시 하는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제1항제1호의 자료가 포함된 사용개시 계획을 열차운영단장에게 통보할 것
2. 열차운영단장은 통보받은 제1호의 사용개시 계획에 대해 운전취급 주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公社 내 관계 소속에 해당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를 통보할 것
3. 公社 내 주관본부장은 公社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사전 합동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을 위해 인력 또는 장비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적극 협조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개시에 있어 해당 사업의 공정상 부득이 작업 완료와 동시에 공사 중 사용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본부장은 시설물검증시험 계획과 사용개시 계획이 포함된 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차운영단장은 운전명령 발령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증시험을 할 때 철도차량을 이용한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준용한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公社 지역본부 운전취급 관계 부서(영업, 승무분야)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운전차량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차상안전관리자(시험열차별 각 1명 이상)를 지정·배치시켜야 한다. <신설 2018.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증시험 시행 또는 입회는 시행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규모에 따라 주관본부장이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⑥ 시설물검증시험 담당자로 지정된 시행자와 입회자는 시험구간·대상·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개시 대상 시설물이 검증시험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⑦ 공사 중 사용개시의 합동점검은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제48조(시설물검증시험의 항목 및 시행기준 등)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의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을 준용하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은 제45조에 따른 협의 시 각 분야별로 협의한 사항에 따른다. 다만, 주관본부장의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09.28>
제6장 철도종합시험운행
제49조(종합시험운행 시행) ① 철도건설 또는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고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8.09.28>
② 제1항의 종합시험운행 중 公社가 운영하지 않는 구간의 종합시험운행은 해당 운영기관과 별도 협의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8.09.28>
제50조(종합시험운행 총괄부서) ① 종합시험운행 시행에 있어 公社가 담당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1.12.27>
1.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장
2.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열차운영단장
② 종합시험운행 규모에 따라 별도의 임시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는 해당 임시조직의 부서장이 수행한다.
③ 公社 내 관계부서는 제1항의 사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에 있어 종합시험팀 참여 등 각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8.09.28]
제51조(시험차량 운전명령 처리) ①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시험차량 운행계획의 운전명령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와 제22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수립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험차량 운행계획에 대한 운전명령 요청 및 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
2. 종합시험운행팀장은 시험차량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운전명령 요청 및 처리절차에 따라 公社 운전명령 담당부서장에게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3. 公社 운전명령 담당부서장은 요청받은 시험차량운행계획서가 포함된 운전명령을 관계 소속에 발령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시험차량운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시험차량 및 승무원 충당계획
2. 시험내용 및 운행방법
3. 시험차량 운행경로, 운행시각, 운행속도
4. 시험차량 열차제어장치(ATS, ATP, ATC 등) 적용방식
5. 차상안전관리자(시험열차별 각 1명 이상, 차상안전관리자는 차상시험관리자와 안전관리자로 분리하여 배치 가능), 시험자 등 시험관계자 지정현황
6. 안전관리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公社 운전명령 담당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운전명령 요청을 처리할 때 시험차량 운행시각, 회송 열차 설정 등은 요청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8.09.28]
제52조(선로작업 조정) ① 종합시험운행에 따라 公社가 운영하는 선로의 작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시험운행 시행자는 월간 작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시행부서와 작업 조정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 조정에 있어 월간작업조정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종합시험운행 시행자는 작업시행부서와 별도 협의한 결과를 첨부하여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부서장에게 작업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8.09.28]
제53조(종합시험운행 협조) 公社 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의 종합시험운행에 있어 인력 또는 장비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公社 내 관계 소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8.09.28]
제54조(사용개시 통보)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사용개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5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0조제2항의 부서장에게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운전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公社 내 관계 소속에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8.09.28]
제55조(권한의 위임) 삭제 <2018.09.28>
제7장 트롤리 및 장비운전 [본장제목변경 2018.09.28]
제1절 통칙
제56조(트롤리 및 장비운전원) ① 트롤리 및 장비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8.09.28>
1. 트롤리: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2. 장비: 철도차량운전면허(노면전차 운전면허 제외)를 소지하고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② 도급회사의 장비를 운행하거나 도급회사 장비운전원이 장비를 운전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장비: 해당 장비가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차량형식승인을 받은 장비이며, 같은 법 제26조의8에 따른 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 있는 장비임을 확인하고 증명 서류를 장비 운전실에 갖춰 둘 것
2. 장비운전원: 운전실에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을 게시하고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公社 관계자의 면허증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면허증을 보여줄 것
3. 도급회사 장비운전원이 公社 장비를 운전하는 경우는 公社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화차: 해당 화차가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차량형식승인을 받은 화차이며, 같은 법 제26조의8에 따른 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 있는 화차임을 확인할 것
제57조(장비 이동 승인절차) ① 도급회사 장비(트롤리 포함)가 본선으로 운행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건설사업 구간 안에서 30킬로미터 이하의 장비 이동 시(공사열차 포함)
가. 주관본부장은 운행 7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장비 이동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요청
나. 선로배분시행자는 운행 5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사용계획 승인 사항을 안전경영본부장에게 통보
다. 안전경영본부장은 운전명령 조치
2. 건설사업 구간 밖을 운행하는 장비 또는 건설사업 구간 안에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장비 이동 시
가. 시행부서장은 지역본부장에게 화물운송장 및 적재한계도 등을 붙여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화물탁송신청)
나. 지역본부장은 물류사업본부장에게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
다. 물류사업본부장은 연결지정 6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안전경영본부장에게 운전명령 요청
라. 안전경영본부장은 운전명령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이동을 할 때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없는 구간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열차운행중지시간대 자력 이동 등 별도의 장비 이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는 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8.09.28>
제58조(장비운전원 교육) 시행부서장은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선로수습 및 운전취급교육을 시행하여 장비운전원이 운행구간에 대한 선로·신호상태와 운전취급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59조(장비운전원 휴대품) ① 장비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시계 및 열차운전시각표
2. 방호용품: 적색·녹색기, 적색·녹색등, 단락용 동선
3.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② 고속선을 운행하는 장비운전원은 제1항 이외에 제78조(공사열차 운전자 및 작업책임자의 휴대품)에 정한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장비에는 동륜 수 이상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적재하여야 하며,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09.28>
제60조(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 ① 장비운전원은 장비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방법에 따른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장비운전원은 장비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적합”으로 판정된 장비운전원은 작업 당일 장비가 최초 출발하는 역장에게 적합성 검사 결과를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9.28]
제61조(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후 차단장비 유치를 위해 출발한 정거장(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문에서는 같다)으로 돌아올 때는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 이 조문에서는 이하 같다)과 현장 출발예정시각, 운행순서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는 관제사 또는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작업 후 차단장비가 최초로 출발한 정거장이 아닌 다른 정거장으로 유치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제33조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과 협의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는 일일작업계획서(작업등록부)에 기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제2항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을 확인한 출발 정거장의 역장은 도착 정거장의 역장에게 장비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장비가 정거장에 완전히 도착한 때에는 도착 정거장의 역장에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비명과 도착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그 내용을 관계되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2절 트롤리
제62조(트롤리 사용취급) ① 역장은 트롤리 사용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인접 정거장 역장과 협의하고 그 요지를 관제사에게 통보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CTC구간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역장은 정거장에서 트롤리를 진출시킬 때에는 관제사 및 인접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63조(트롤리 검사) 트롤리 사용자는 사용 전에 트롤리의 각 부분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64조(트롤리 사용자) ①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를 관리·운용하는 시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도중 열차사고로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개정 2018.09.28>
②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트롤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전기분야 직원은 담당구역(장비운영사업소는 각 작업구간)에서 트롤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제65조(트롤리 운행) ① 인력으로 궤도에서 철거가 쉽지 않은 트롤리는 모터카 등으로 견인하지 않는 한 정거장 외의 본선을 단독으로 운행할 수 없다. <개정 2018.09.28>
② 트롤리의 운전취급은 「운전장표 취급 내규」 제5조(트롤리 사용승인부)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③ 야간에 트롤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이라도 열차 확인이 곤란한 전체 길이 300미터 이상의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와 터널 전체 길이가 300미터 미만이라도 전·후의 열차확인이 곤란한 터널 안에 정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복선: 열차가 오는 쪽에 적색등 1개
2. 단선: 전방 및 후방에 적색등 각 1개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모터카로 견인하는 장대트롤리와 5톤·10톤·20톤 트롤리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밀차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021.12.27>
⑤ 트롤리 사용자는 열차가 트롤리 사용 구간을 통과할 시각의 5분 전까지 트롤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할 수 없을 때는 「운전취급 규정」제292조(순회자가 선로고장 발견 시 조치)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⑥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가 정거장 구내에 진입하거나 교량·터널 또는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적당한 거리에서 트롤리 운행속도를 줄여 진로 상태 및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⑦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가 정거장을 통과할 때에는 관계역장에게 통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⑧ 트롤리 취급자는 트롤리에 재료를 적재할 때는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⑨ 장대트롤리는 승인된 차단작업시간 안에서 운행(본선 지장 입환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응급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9.28>
제66조(트롤리 사용 후 조치)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를 선로에서 철거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건축한계선 밖의 일정한 장소에 둘 것
2. 밀리거나 구르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선로에서 철거한 트롤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제3절 장비
제67조(장비 운전속도) ① 장비별 최고속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09.28>
② 운전형태 등에 따른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폭풍우, 안개 및 그 밖의 사유로 전도주시가 곤란한 때에는 신호기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할 것
2. 둘 이상의 장비를 연결한 경우 최고속도는 연결된 장비 중 최고속도가 가장 낮은 장비의 최고속도를 적용하며(장비에 화차를 연결한 경우도 이와 같다), 추진운전의 경우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동장치가 있는 모터카트롤리의 견인 운전속도는 10톤의 경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20톤의 경우 70킬로미터 이하로 하고, 제동장치가 없거나 고장인 모터카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대트롤리의 경우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나. 모터카트롤리(5톤)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다. 모터카트롤리(10톤, 20톤)의 경우 시속 40킬로미터 이하
③ 시행부서장은 장비의 운전실에 최고속도와 제한속도를 게시한다.
제68조(모타카와 트롤리 연결간격) 모터카에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때에는 2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69조(모타카의 적재 및 견인중량) ① 시행부서장은 모터카 차체에 적재중량과 견인중량을 표기하여야 하며, 중량을 초과하여 싣거나 운전할 수 없다. <개정 2018.09.28>
② 자동연결기와 공기관통제동기를 갖춘 모터카는 침식차(비상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견인량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09.28>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에는 「운전취급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상호연결하고 제동시험 등 운전상 이상 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한다. 또한 화차를 연결 또는 분리할 때에는 「운전취급규정」 제2장제7절 “차량의 입환”에 준한다. <개정 2018.09.28, 2021.12.27>
제4절 차단장비 운전
제70조(차단장비 운전) ① 차단구간에서 차단장비의 운전취급 관계사항은 관제사가 승인한 차단작업시간 범위에서 역장(고속선의 경우 관제사 또는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며, 차단구간에서 공사열차 또는 시운전열차 등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경우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차단장비의 운행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고속선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철도시설의 시운전을 위한 차단장비는 차상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 최고속도 이하로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③ 차단구간에서 둘 이상의 차단장비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장비가 작업 또는 이동 중일 때의 안전관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④ 둘 이상의 차단장비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차단장비 상호 간 거리는 200미터 이상 확보
2.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장비 운행내용 통보
3. 각 차단장비는 무선전화기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 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4. 출발역장은 차단장비가 인접 역으로 도착할 때는 인접역장에게 마지막으로 출발한 차단장비번호를 통보
5. 차단장비가 도착하는 역의 역장은 마지막 차단장비가 완전히 도착한 것을 확인 후 그 구간을 개통 취급
⑤ 역장이 차단장비를 정거장(기지를 포함한다)에 출발 또는 도착시킬 때에는 「운전취급규정」 제76조(구내운전의 방식) 및 제96조(보수장비의 무선입환)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입환표지 설치구간: 모든 역에서 역무원의 유도 생략
2. 입환표지 미설치 구간
가. 운전취급 생략역 또는 1명 근무역: 해당 작업을 시행하는 유지보수직원이 진로 개통상태를 확인하며 유도운전(수동선로전환기는 역장 또는 제어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유지보수직원이 해당 선로전환기를 취급하고 유도운전)
나. 운전취급역: 역무원의 유도입환방식 적용. 다만, 차단장비 도착 및 출발시간대 근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가”목 적용
⑥ 제4항의 시행에서 무선전화기 고장 또는 통화 불능 시에는 연선전화기 등 비상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자 상호 간 직·성명과 통화내용 및 방법 등을 통화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⑦ 작업책임자는 차단장비 운행 시 계속 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을 배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⑧ 작업책임자는 차단장비 운행 시 운행구간 내 다른 선로작업이 있는 경우 총괄작업책임자에게 차단장비 이동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운전원은 다른 선로작업 시행지점 인근에서는 주의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⑨ 각 차단장비 장비운전원은 차단장비가 정거장 구내에 진입하거나 교량·터널 또는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적당한 거리에서 차단장비 운행속도를 줄여 진로 상태 및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71조(차단장비번호의 운용) ① 차단장비번호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차단장비번호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역의 역장(운전취급생략역의 경우 제어역장)이 부여하며 구내 작업인 경우에도 부여할 것 다만, 고속선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관제사 또는 상시로컬 운전취급책임자가 차단장비 번호를 부여할 것
2. 차단장비번호는 각 장비별로 번호를 부여할 것(다만, 둘 이상의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 취급을 하는 경우는 차단장비번호를 각각 부여하지 않고 하나의 차단장비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3. 제1호의 차단장비번호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일 최초 차단장비번호는 14시를 기준으로 할 것
나. 차단구간에 최초로 진입하는 차단장비를 「 00역 차단장비 01호」로 하고 이후 「 00역 차단장비 02호」, 「 00역 차단장비 03호」등 순차적으로 다음 날 14시 전까지 부여하며 00역은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역명으로 할 것
다. 이미 사용한 차단장비번호는 다음 날 14시 전에는 다시 사용하지 말 것
라.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열차, 시운전열차를 차단구간 내에 운행할 경우 「00역 차단장비 00호」로 부여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장비명에 그 내용을 기록할 것
② 역장은 차단장비 운행에 대한 협의사항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장 공사열차 운전
제1절 통칙
제72조(도상자갈 살포작업) ① 시행부서장은 도상자갈 살포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상자갈 살포작업(이하 ‘자갈살포작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도상자갈 수송은 전용화차(자갈차)를 사용할 것(다만, 전용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용화차는 가급적 열차의 앞쪽에 연결할 것
3. 도상자갈을 살포할 때 운행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말 것
③ 작업책임자는 살포작업을 하기 전에 기관사 또는 장비운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자갈살포 작업구간
2. 자갈살포 작업의 순서와 방법
3. 전호방법
4. 그 밖에 자갈살포 작업 시 주의사항
④ 자갈살포작업을 할 때 공사열차 운전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⑤ 작업책임자는 선로전환기 등의 시설물 설치구간에 자갈살포작업을 할 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뒷마무리를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73조(장비운전원 동승) 시행부서장은 장비로 견인하는 공사열차 운행에 있어 운행구간이 장비운전원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인증구간이 아닌 경우 인증구간이 있는 장비운전원을 동승시켜 공사열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본조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8.09.28]
제74조(공사열차 운행계획) 공사열차 운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사유
2. 기간 및 구간(운행경로)
3. 작업구간
4. 공사열차 조성(장비명·조성순서)
5. 운전제한사항(운행속도 등)
6. 장비운전원·작업책임자 성명 및 연락방법 등
7. 그 밖의 주의사항 및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75조(공사열차 운행협의) ① 작업책임자는 공사열차 운행시각 3시간 전까지 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작업종류
2. 작업구간·시간 및 운행선로(경로)
3. 공사열차 조성
4. 운전제한(운행속도 등)
5. 장비운전원·작업책임자 성명 및 연락방법
6. 그 밖에 운전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를 시행한 역장은 협의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관제사는 공사열차 운행경로에 관계되는 다른 관제사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76조(공사열차 공기제동시험) ①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기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열차를 조성하였을 때
2. 동력차(또는 견인모터카)를 교체하였거나 연결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3. 기관사(또는 장비운전원)이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공기제동시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역무원이 배치된 장소: 역무원
2. 그 밖의 경우: 작업책임자
제77조(공사열차 조성) ① ⓛ 작업책임자는 공사열차 운행하기 전에 차량 및 재료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여 공사열차 운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고속선을 운행 예정인 공사열차를 조성한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역장 또는 기지 신호취급자에게 운전취급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열차운행선로로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작업책임자는 적재중량 및 견인중량, 차량한계 초과 여부, 제한속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열차 운행 중 적재한 재료가 변형 또는 탈락하지 않도록 결박하고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역장으로부터 조성완료 통보를 받은 작업책임자는 각 차량의 공기관을 관통시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연결기의 연결 상태
2. 각 공기관의 연결 상태
3. 차량의 정비 상태
⑤ 작업책임자는 제3항의 확인사항에 따른 운전취급 주의사항을 공사열차 운전자(기관사 또는 장비운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2절 고속선 공사열차
제78조(공사열차 운전자 및 작업책임자의 휴대품) 공사열차 운전자(기관사 또는 장비운전원)와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휴대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사각열쇠(베른키)
2. 운전명령서식(「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참조)
가. 운행 중인 선로의 작업과 작업자 보호요구
나. 절대표지통과 후 시계운전
다. 고속선 진입신호기 통과 후 시계운전
라. 입환표지 통과 후 시계운전
마. 구분진로쇄정 취소
바. 선로전환기 수동전환
사. 선로전환기 개통방향 확인
3. 운행구간에 적합한 고속선용 열차무선전화기
4. 전호기(등)
5. 고속선 신호도표(signalling chart) 또는 관구도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79조(공사열차운전자 및 작업책임자 숙지사항) 공사열차 운전자(기관사 또는 장비운전원) 및 작업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선로전환기 수동전환(PKS), 구분진로쇄정 취소(LCS), 폐색구간방호스위치(CPT), 작업자 보호스위치(TZEP),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 및 터널경보장치 취급요령
2. 고속선 운전명령서식 작성 요령
3. 고속선 열차제어설비, 신호 및 표지류의 형상과 위치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80조(고속선 공사열차 등의 운전) ① 고속선 구간을 운행하는 공사열차와 장비는 ATC장치를 구비하고 차내신호 현시조건에 따라 운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역 또는 연동기계실(IEC)간 이동: 차내신호폐색식
2. 차단구간 이동: 차단장비운전
② 제1항의 운전을 할 때 ATC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공사열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8.09.28>
1. 역 또는 연동기계실(IEC)간 1개 열차 운전
2. 공사열차 운전자는 절대표지(Np표지) 전방에 반드시 정차하여야 하며 관제사 승인 후 지시된 지점까지 시계운전 시행(운전명령서식 제251호 절대표지 통과 후 시계운전 적용)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81조(공사열차 승인절차) 공사열차를 운전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기지에서 고속선으로 진출할 때
가. 작업책임자는 기지신호취급자에게 공사열차운전 승인신청
나. 기지신호취급자는 고속관제사에게 승인요구. 다만, 기지신호취급자 없는 경우 작업책임자가 승인요구
다. 기지 내 신호제어 범위에서 공사열차의 경우 기지신호취급자는 고속관제사에게 통보(로컬제어 및 공사열차 운행승인 요구)
라. 고속관제사는 공사열차 운전정리
마. 고속관제사는 기지신호취급자에게 공사열차 진입을 통보하고, 관제사가 진로제어 및 고속선진입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한 후 기관사에게 출발지시
바. 기지신호취급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사항 통보
2. 고속선에서 기지로 진입할 때
가.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기지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자보호조치를 해제하고 고속관제사에게 작업완료를 통보하고, 기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나. 고속관제사는 기지신호취급자에게 작업완료를 통보하고 공사열차 진입에 관하여 협의
다. 기지신호취급자는 공사열차 진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속관제사에게 통보
라. 고속관제사는 진로제어 및 작업자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공사열차 출발지시
제82조(공사열차 이동) 삭제 <2018.09.28>
부칙 <제2025-24호, 2025. 4.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전 우선시행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수송운영처-1654(’25.2.27.)호는 폐지한다.
[별표 1] <개정 2018.09.28., 2021.12.27.>
선로작업 세부사항(제3조제8호 관련)
2025년 4월 14일 개정 변경서식
별지 제3호 의 2서식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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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운행선 작업 개선 권고사항
2023년 1월 31일 19:00부터 시행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의 2서식
(붙임2) 개정서식(운행안전협의서, 작업시행점검표).hwp
0.13MB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 정리 링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 인터넷 검색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치면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올린 글들이 수없이 많이 뜬다. 그리고 철도를 잘 모르고 철도 선로에 직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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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선로 또는 인접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공사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서는 2018년도 철도안전법과 관련지침의 개정으로 작업책임자 등 각종 공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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