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다만,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 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과 열차 지장 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로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의 경우 사전 합동점검결과 미비사항의 조치 여부(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제출한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역장은 협의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담당 관제사에게 송부(고속선의 경우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의 해당 운전명령 서식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제사에게 송부)하여 작업시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고 작업책임자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날의 작업계획을 조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7호에서 정의한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선로작업은 관제사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송부와 작업시행 승인요청을 생략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27.> ④ 일반선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된 사항을 별표 7 의 게시판에 기록하고, 최근 인접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로서 본선을 지장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최근 인접역장도 통보받은 사항을 별표 7의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⑤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호 간에 통보하고 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⑥ 소속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7.> 1. 정거장 : 1년 2. 작업시행부서 : 1년(단, 발주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보관기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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