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6항 별지47호의 4서식 "근무상황일지"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91항에 따른 "협의서" 즉 "열차운행선로자장작업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제33조2항의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일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작성 생량 등(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4. 9., 2024. 7. 17.>
[본조신설 2019. 10. 23.]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27
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4서식]
철도안전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1. 9.>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2019. 4. 23.>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본조신설 2015. 7. 2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본조신설 2024.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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