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일부개정]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 044-202-89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