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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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3

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국가철도공단]

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77조에 따라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널목”이란 동일평면에서 철도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2. “청원건널목”이란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 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3. “관리원”이란 건널목에서 열차감시 및 도로교통정리, 시설물 보호와 간단한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배치한 인원을 말한다...

근무상황일지 작성 생략 등(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6항 별지47호의 4서식 "근무상황일지"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91항에 따른 "협의서" 즉 "열차운행선로자장작업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제33조2항의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일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작성 생량 등(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