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다만,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 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