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이란?
"철도시설"이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