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4. 4.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8호, 2024. 4.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