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표(水準標, bench mark )
수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며, 기준면에서의 높이(標高)가 정확하게 구하여지고 있어 선로의 표고를 재정하는 기준이 되며, 보통 선로연변 우측에 약 1 ~ 4 km마다 설치하는 표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40조(수준표 설치) 수준표는 약 1 ㎞마다 선로외방(우측)에 세우되 교대, 천연석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할 경우에는 동상, 진동 등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아래수준표는 중앙선에 설치된 일제강점기 일본이 부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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