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