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 , 첨부파일 다운로드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