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77조에 따라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널목”이란 동일평면에서 철도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2. “청원건널목”이란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 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3. “관리원”이란 건널목에서 열차감시 및 도로교통정리, 시설물 보호와 간단한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배치한 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