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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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4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 , 첨부파일 다운로드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24년 12월 31일 제정)조문별 제 . 개정이유서◇ 행정규칙명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 제․개정 이유 철도 설계 관련 기준들 간의 중복성 해소 및 정비를 위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를 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으로 일원화 하여,「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를 부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강화, 규제완화 및 최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내용의 일부 수정 - 일반철도 구간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철도 구간에 선로 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근거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 ,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

철도환경 관리 규정(한국철도공사)2025년 3월 개정

철도환경 관리 규정(한국철도공사)2025년 3월 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철도환경보전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의 환경업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파일 : 철도한경 관리 규정

일반철도, 고속철도 소음한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소음한도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일반철도 소음한도]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목개정 2010. 6.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별표11 첨부파일 철도환경 관리 규정(한국철도공사 규정)[시행 2025. 3. 17. ][제2025-17호, 2025. 3. 17. 일부개정] 제25조(철도교통소음·진동한도 초과시 조치) 각 소속기관장은 열차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4. 11.] [국토교통부령 제1480호, 2025.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건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6톤 이하인 중형 전기동차 및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량전철의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480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2025년4월14일자 일부개정

아래 링크 참조https://kyung57soo.tistory.com/m/12880934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5.04.16최종)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시행 2025. 4. 16. ][제2025-24호, 2025. 4. 14. 일부개정] 본문내용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시행 2025. 4. 16. ][제2025-24호, 2025. 4.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kyung57soo.tistory.com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5호, 2024.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철도 설계 관련 기준들 간의 중복성 해소 및 정비를 위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를 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으로 일원화 하여,「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를 부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강화, 규제완화 및 최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내용의 일부 수정     - 일반철도 구간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철도 구간에 선로 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철도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철도안전법]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

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국가철도공단]

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77조에 따라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널목”이란 동일평면에서 철도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2. “청원건널목”이란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 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3. “관리원”이란 건널목에서 열차감시 및 도로교통정리, 시설물 보호와 간단한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배치한 인원을 말한다...

시설물검증시험열차 운전취급지침

시설물검증시험열차 운전취급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물검증시험운행 및 각종 선로작업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열차와 차량의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철도건설구간 선로에서 시설물검증시험열차(이하 ‘시험열차’라 한다)의 운전에 관해서는 이 지침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험열차가 기존에 운영 중인 철도운영자 구간을 시험 운행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운전취급관계 사규  2. 해당 선로의 철도운영자와..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 및 같은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및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위탁사업 및 수탁사업의 업무처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 또는 같은법 제26조의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시행 2024. 8. 29. ][제2024-64호, 2024. 8.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증진하고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철도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 시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엄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 2024. 7. 17., 일부개정]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

선로유지관리지침 2024.03.27 개정 전.후 비교 표

선로유지관리지침 최종개정 첨부 링크 참조 선로유지관리지침 2024.03.27 최종 개정 선로유지관리지침 2024.03.27 최종 개정선로유지관리지침(2024.03.27최종개정)국가철도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2024.03.27 개정 전.후 비교표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kyung57soo.tistory.com

철도건널목(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① 건널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 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