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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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37

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국가철도공단]

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77조에 따라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널목”이란 동일평면에서 철도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2. “청원건널목”이란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 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3. “관리원”이란 건널목에서 열차감시 및 도로교통정리, 시설물 보호와 간단한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배치한 인원을 말한다...

시설물검증시험열차 운전취급지침

시설물검증시험열차 운전취급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물검증시험운행 및 각종 선로작업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열차와 차량의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철도건설구간 선로에서 시설물검증시험열차(이하 ‘시험열차’라 한다)의 운전에 관해서는 이 지침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험열차가 기존에 운영 중인 철도운영자 구간을 시험 운행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운전취급관계 사규  2. 해당 선로의 철도운영자와..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 및 같은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및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위탁사업 및 수탁사업의 업무처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 또는 같은법 제26조의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시행 2024. 8. 29. ][제2024-64호, 2024. 8.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증진하고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철도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 시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엄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제13조(건축한계) ①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철도건설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정한 건축한계로 한다.   ② 건축한계 내에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 승강장 안전문 및 안전펜스 설비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음 각 호의 값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곡선에 따른 확대량2. 캔트 및 슬랙에 따른 편기량④ 제3항에 따른 건축한계 확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내에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 2024. 7. 17., 일부개정]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

철도건널목(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① 건널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 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

제3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이 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정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18.01.18.)의 시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을 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량편] 1.1 관리일반 1.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9호, 2023.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2023. 6.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국토부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시행 2023. 11.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5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

차량한계틀(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노반편) 개정 - CODE 명칭 : KR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231229, Rev.18) - 개정(시행)일 : 2023. 12. 29. - 개정근거 : 기준심사처-5045(2023. 12. 29.) 4.3 차량한계틀 4.3.1 차량한계틀 (1) 정의 및 기능 차량한계틀이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 교량의 구조물이 규정된 형하공간을 확 보하더라도 통과차량에 의한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충돌로 충격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량통과 높이 제한 표지나 한계틀 설치로 철도 구조물을 보호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 한 안전시설물이다. 철도교량 등 구조물은 건설당시 기존 도로상부를 통과하거나 또는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7호, 2024. 1. 30.,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

철도종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 사항 일부 개정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한 내용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2024.4.10부터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8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9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철도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성능평가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선로검사내규(서울교통공사)

선로검사내규 제정 2017.05.31. 내규 제32호 개정 2018.04.19. 내규 제62호 개정 2022.01.07. 내규 제191호 개정 2023.08.02. 내규 제2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선로정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및 보수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선로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선로정비규정(서울교통공사)

선로정비규정 제정 2017.05.31. 규정 제68호 개정 2018.04.19. 규정 제125호 개정 2022.01.07. 규정 제350호 개정 2023.03.23. 규정 제4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도시철도선로 및 이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