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시행 2024. 8. 29. ][제2024-64호, 2024. 8.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증진하고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철도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 시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철도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량, 철도차량의 정비·검수·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의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에서 위탁받아 철도차량의 운전, 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수, 차량의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공사(公社)의 운영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또는 차량 등에 적용한다.
③ 이 규정과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의 연계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용하는 용어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른다. <개정 2024.08.29.>
1.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란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이하 "안전보건관리체제"라 한다)”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 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구조, 역할과 책임, 절차, 준비, 관리, 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나. “열차운행체계”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인력, 열차운행 방법·절차·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다. “유지관리체계”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및 개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이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열차운행 프로그램”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5.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안전보건관리체제“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규율이나 질서가 정례화된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말한다.
7. “안전정보”란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8. “변경관리”란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9. “적격성”이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10. “안전시설”이란 승강장의 안전시설, 철도교량의 안전시설, 차량탈선방지 안전시설, 선로의 안전시설,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1. “철도안전시행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公社)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삭제 <2023.10.04.>
13. “안전확보 긴급명령”이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가장 빠른 전달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관계직원에게 명령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한다.
14.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작업책임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사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른다.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른다.
17. “운행안전협의담당자”란 공사(公社) 직원으로서 별도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책임사고”란 직원의 취급 잘못·부주의 또는 시설·차량·장비 등의 유지보수·점검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장애 중 안전보건 경영 목표(이하 “안전목표”라 한다)에 반영되어 직원이나 소속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169조의 벌칙 중 ‘주의’ 이상의 문책을 받은 사고·장애
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직원의 사망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4주(또는 28일) 이상 부상한 사고·장애
다. 책임사고의 결과로 인사조치(전보)를 받은 사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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