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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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11. 11. 18:37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제정 2004.06.28.>, <최종전부개정일 2024.10.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 및 같은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및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위탁사업 및 수탁사업의 업무처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 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사업자”라 함은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등을 말한다.
3. “위탁사업”이라 함은 수탁사업자에게 철도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나 용지에 대하여 공단이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지장물 이설 및 대체시설 포함)
나.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과 관련된 시설
다. 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수탁사업 중에 철도운영자에게 재 위탁하는 사업
라. 용지매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업무
4. “위탁사업자”란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외부사업자 등을 말한다.
5. “수탁사업”이란 위탁사업자로부터 철도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한 철도선로의 변경이나 국가 등 위탁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철도관련 시설
나. 전용철도 또는 전용선의 부설 등으로서 철도선로에 접속하는 시설
다. 철도선로를 횡단하는 도로, 궤도, 평면교차시설(관리원 처소·보안설비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입체교차시설, 수로, 전선로, 통신시설 및 관류 등의 가설 또는 매설 등으로서 철도선로와 교차하는 시설
라. 철도선로에 병행 또는 접근하는 도로, 궤도, 수로, 하천, 제방, 전선로 및 통신시설 등으로 철도선로와 열차운전보안상 영향이 있는 시설
마. 위 다목 및 라목과 관련되어 철도시설을 보호 또는 변경하는 시설
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그 밖의 시설
6. “사업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고속·일반·광역 철도의 건설 및 개량 사업 관련 사업관리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각 본부의 장을 말한다.
7. “사업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고속·일반·광역 철도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의 설계ㆍ시공 등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각 본부(지역본부의 장 포함)의 장을 말한다.
8. “수탁사업심의위원회”란 철도횡단시설, 병행 또는 접근하는 시설공사 등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영향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수탁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장  위탁사업관리 
제4조(사업의 주관) 위탁사업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에서 주관한다.

제5조(위탁사업의 협의)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시설, 용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준공예정일·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이 향후 철도사업계획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관련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의 협약안 작성·검토)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5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약안 작성은 협약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수탁범위,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2. 위탁수수료 및 낙찰율, 이자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부지의 점용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인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협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회계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세무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사업의 승인)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의 시행 가능여부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아 시행방안을 수립 후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업 보고를 받은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국가철도공단법」 및 「국가철도공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거나 이사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의결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탁사업자 및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업의 협약)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의 시행이 승인되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안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이사회 보고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 보고 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안을 확정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ㆍ보고 후 협약안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사업의 시행)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안전대책 강구
2. 철도시설물은 철도시설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3. 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탁사업의 공기 확보
② 수탁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물을 설계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성과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산정기준) 위탁사업비는 수탁사업자와 협의된 사업의 범위에 따라 실시설계한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에 상응하는 위탁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거나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위탁사업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의거 위탁사업비 예납요청이 있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협의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투자계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7조 내지 제32조 및 제35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집행된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행하며,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위탁사업비 지출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사업의 납부금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위탁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된 시설물(이하 “위탁시설물”이라 한다)은 수탁사업자의 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탁시설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하였을 때 인수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모든 위탁시설물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인수하여 취득(용지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대체시설, 지장물 이설 등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관계서류 일체를 확인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시설물의 양도)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체결 전 상호 협의하여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탁사업관리 
제14조(사업의 주관) 수탁사업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에서 주관한다.

제15조(수탁사업의 시행계획)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위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준공예정일·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의 시행계획이 소관 건설사업계획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위탁사업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사업 시행여부 결정) ① 위탁사업자가 공단에 위탁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수탁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수탁사업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자로부터 문서로 수탁사업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수탁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업의 수탁여부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고, 그 심의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사항인 수탁사업은 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제17조(수탁사업의 협약안 작성·검토)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5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약안 작성은 협약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수탁범위,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비, 종합시험운행 시행주체 등 필요한 사항
3. 시설물인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협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회계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세무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수탁사업의 시행승인)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수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의 시행방안을 수립 후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국가철도공단법」 및 「국가철도공단 정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억 원 이하 소규모 수탁사업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가. 철도이설 및 신설
나. 역사신설
2. 이사회 보고사항
가. 정부기관과 문서로써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업
나. 철도횡단 지하차도 및 진입도로 신설 등 100억원 이하 수탁협약 이사장 위임 사업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가목까지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나목에 대하여 위탁사업자의 협약명의인이 지역본부(지사)장이거나, 50억원 이하 소규모 수탁사업일 경우에는 지역본부의 장에게 협약체결 주관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사업의 협약)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회신받은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안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1항2호에 따른 이사회 보고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 보고 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안을 확정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ㆍ보고 후 협약안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사업의 시행)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수준의 소규모사업은 철도운영자에게 재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중 직접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의 장의 감독 등을 받아 위탁사업자가 이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시설
2. 전용철도, 전용선 또는 측선 등의 노반공사
④ 수탁사업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설계 성과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탁사업자가 설계를 공단에 요청하는 경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설계·심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⑥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철도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위탁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수탁사업과 관계없이 공단이 이미 시설의 변경을 계획하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 위탁사업자는 수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에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사업비의 산정기준) ① 수탁사업비는 위탁사업자와 협의된 사업의 범위에 따라 실시설계한 자료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효율적인 철도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비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비를 2% 범위 이내의 실비로 하여 위탁사업자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1. 정부주도의 국책사업과 연계된 사업
2.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병행 시행하거나, 비용분담사업중 사업시행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

제22조(수탁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조달) 수탁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달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수탁사업비의 납부)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자에게 하여금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 전액을 예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협의로 매 회계연도 투자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및 자금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의 예납통지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시행세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를 별도의 협의없이 납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사업협약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사업의 증빙서에는 위탁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명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여백에 “수탁사업”이라고 주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사업비의 정산)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집행된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탁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결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를 결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수탁사업의 예납금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수탁사업비 수납내역
2. 연도별, 세부사업별, 계약건별 사업비 집행 현황
3. 사업관리대가 산정 내역
4.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광역철도사업비 정산자료(별지 서식)
5. 기타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수탁사업 정산에 따른 자산귀속관계를 확인하여 귀속주체별 자산회계처리사항을 확정하고, 재무회계 및 자산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회계부서 및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25조(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용) ① 수탁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된 시설물(이하 “수탁시설물”이라 한다)은 위탁사업자가 관리·운용한다. 다만, 철도선로(궤도) 또는 선로내의 건널목 등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하는 기관에서 철도시설(용지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수탁시설물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수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탁시설물관리대장,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유지보수담당부서의 장(지역본부장 포함)”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선로 사용상 필요에 의하거나 위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시설물을 이설·철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지역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에게 하여금 직접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수탁시설물의 양도) 위탁사업자가 수탁시설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시설물의 유지보수) ① 수탁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는 위탁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이를 직접 시행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열차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

부 칙 2004.06.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위탁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수탁사업은 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2007.11.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침의 개정)수탁업무관리지침 제5조의2(수탁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설하고, 제15조(보칙)은 삭제, [별표1]에 설계수수료와 심사수수료산정기준을 각각 추가한다.

부 칙 2008.05.14.   
  이 지침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02.   
  이 지침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06.   
  이 지침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0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1.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3.)   
  이 지침은 2017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12.)   
  이 지침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21.)   
  이 지침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4.8.00.,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① 이 지침은 2024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지침 시행에 따라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탁업무관리지침"은 폐지한다.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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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2024년도 10월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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