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관리지침
<제정 2004.06.28.>, <최종전부개정일 2024.10.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 및 같은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및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위탁사업 및 수탁사업의 업무처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 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사업자”라 함은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등을 말한다.
3. “위탁사업”이라 함은 수탁사업자에게 철도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나 용지에 대하여 공단이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지장물 이설 및 대체시설 포함)
나.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과 관련된 시설
다. 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수탁사업 중에 철도운영자에게 재 위탁하는 사업
라. 용지매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업무
4. “위탁사업자”란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외부사업자 등을 말한다.
5. “수탁사업”이란 위탁사업자로부터 철도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한 철도선로의 변경이나 국가 등 위탁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철도관련 시설
나. 전용철도 또는 전용선의 부설 등으로서 철도선로에 접속하는 시설
다. 철도선로를 횡단하는 도로, 궤도, 평면교차시설(관리원 처소·보안설비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입체교차시설, 수로, 전선로, 통신시설 및 관류 등의 가설 또는 매설 등으로서 철도선로와 교차하는 시설
라. 철도선로에 병행 또는 접근하는 도로, 궤도, 수로, 하천, 제방, 전선로 및 통신시설 등으로 철도선로와 열차운전보안상 영향이 있는 시설
마. 위 다목 및 라목과 관련되어 철도시설을 보호 또는 변경하는 시설
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그 밖의 시설
6. “사업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고속·일반·광역 철도의 건설 및 개량 사업 관련 사업관리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각 본부의 장을 말한다.
7. “사업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고속·일반·광역 철도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의 설계ㆍ시공 등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각 본부(지역본부의 장 포함)의 장을 말한다.
8. “수탁사업심의위원회”란 철도횡단시설, 병행 또는 접근하는 시설공사 등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영향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수탁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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