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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시설물검증시험열차 운전취급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11. 11. 18:41

시설물검증시험열차 운전취급지침
<제정 2018.12.27.>, <최종개정일 2024.10.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물검증시험운행 및 각종 선로작업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열차와 차량의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제2조(적용범위) ①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철도건설구간 선로에서 시설물검증시험열차(이하 ‘시험열차’라 한다)의 운전에 관해서는 이 지침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03.25., 2020.08.27>
1. 시험열차가 기존에 운영 중인 철도운영자 구간을 시험 운행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운전취급관계 사규 <개정 2020.03.25.>
2. 해당 선로의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따로 운전취급을 정한 경우
② 공단이 건설하는 구간(이하 ‘신설선 구간’이라 한다)과 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구간(이하 ‘기존선 구간’이라 한다) 사이에 연결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 시험열차 운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3.25.>
1. 기존선을 운전할 경우에는 그 철도운영자의 운전취급관계 사규
2. 2개 이상의 철도운영자가 운행하는 기존선을 운전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운영자의 운전취급관계 사규
3. 신설선 구간에서 기존선 구간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운전취급관계 사규 <신설 2020.03.25.>
4. 기존선 구간에서 신설선 구간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공단의 운전취급관계 사규 <신설 2020.03.25.>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자 및 도시철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한다.
2. “시험운행구간”이란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열차가 실제 운행하는 구간(이하 ‘시험구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03.25.>
3. “시설물검증시험열차”란 시험구간에서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투입되는 열차를 말한다.
4. “점검열차”란 시험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열차 운행 전에 미리 시험구간을 운행하면서 시설물의 상태 등을 점검하는 열차를 말한다. <개정 2020.03.25.>
5. “운전명령”이란 철도운영자(관제실장 등)가 시험열차 및 차량의 운전취급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3.25.>
6. “연결선구간”이란 신설선과 기존선을 연결하는 구간을 말한다.
7. “차내신호”란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등에 의하여 동력차 운전실에 현시되는 신호를 말한다.
8. “후진운전”이란 열차가 운행도중 사고 또는 장애 등으로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관제사”란 철도안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열차 운행의 집중제어, 통제·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급전담당자”란 철도건설구간의 전차선 급전 및 단전취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이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합동으로 구성한 시설물검증시험팀의 책임자로서 시설물검증시험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12. “차상시험관리자”란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이 지정한 자로서 시험열차에 승차하여 시험항목, 시험조건, 운행속도 등 시험열차의 운행을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3.25.>
13. “운전취급자”란 운전취급실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신호 및 진로제어, 폐색취급 등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시공부서장”이란 시공을 주관하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15. “작업책임자”란 철도건설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열차방호”란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키기 위하여 무선전화기, 음향, 전호, 방호스위치 등으로 열차의 정지를 표시 또는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17. “자동열차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란 열차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면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8. “자동열차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란 선행열차의 위치와 선로조건에 의한 운행속도를 차상으로 전송하여 운전실 내 신호현시창에 표시하며 열차의 실제 운행속도가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9. “자동열차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란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지상장치를 통해 차량으로 전송하면 차상의 신호현시창에 표시하여 열차의 속도를 감시하여 일정속도 이상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란 1개소의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각 역을 직접 제어하여 열차운전취급 및 감시를 수행하는 신호보안 설비를 말하고, CTC에 의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CTC 제어방식, CTC 제어방식에 의하는 구간을 CTC 구간이라고 한다.
21. “폐색장치”란 폐색구간의 폐색신호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신호제어기기를 말한다.
22. “연동장치"란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제어·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계적·전기적 또는 전자적으로 상호 쇄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3. “건널목보안장치”란 열차가 건널목을 접근할 때 차량 및 보행자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4. “선로전환기”란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선로를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25. "안전관리팀장"이란 시설물검증시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별도로 구성되는 조직의 장으로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03.25.>
26. "안전관리자"란 지역본부 분야별 공사관리관으로서, 안전관리팀장을 도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03.25.>

 

첨부파일

시설물검증시험열차 운전취급지침(2024년도 10월 개정).hwp
2.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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