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
<제정 2007.11.06.>, <최종개정일 2024.10.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77조에 따라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31.>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널목”이란 동일평면에서 철도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8.07.31.>
2. “청원건널목”이란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 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개정 2018.07.31.>
3. “관리원”이란 건널목에서 열차감시 및 도로교통정리, 시설물 보호와 간단한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배치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8.07.31.>
4. “열차투시거리”란 선로의 가장 바깥쪽 궤도의 중심선과 도로의 중심선과의 교점으로부터 도로의 중심선상 5미터 지점의 1.4미터 높이에서 그 궤도의 중심선상 2미터 높이를 장애물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8.07.31.>
5. “건널목보판”이란 자동차나 보행자가 건널목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레일 바깥쪽과 안쪽에 설치하는 시설물(목침목, 고무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07.31.>
제 2 장 관리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목개정 2018.07.31.]
제4조(관리원의 배치)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관리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외주용역 등을 통하여 관리원을 배치하되,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관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31.>
[제목개정 2018.07.31.]
제5조(관리원의 자격기준) 건널목관리원은 경비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07.31.>
제5조의2(관리원의 교육) ① 건널목관리원은 매월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건널목 근무기준 숙지
2. 관련규정 및 건널목 사고사례
② 건널목관리원 교체 시 해당 건널목의 교통환경 특성 파악 및 그에 따른 근무요령을 숙지하기 위하여 배치 전 3일간 근무시간대에 해당 건널목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널목관리원은 지적확인 환호응답 및 근무요령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주기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별 평가 대상
가.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
나.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자
다. 근무가 불성실한 자
2. 반기별 평가 대상
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자
④ 건널목관리원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평가 시행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직원 : 용역사
2. 청원직원 : 청원자
⑤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건널목관리원의 근무수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7.31.]
제6조(관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7.31.>
1.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신설 2014.10.29, 개정 2018.07.31.>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신설 2014.10.29, 개정 2018.07.31.>
제7조(선임관리원의 지정)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건널목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선임관리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관리원의 배치기준
제8조(관리원의 배치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이상 해당되는 건널목 에는 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철도교통량 500회/일 이상
2. 도로교통량 1,000,000회/일 이상
3. 보판폭이 40m 이상
4. 도로구배가 15% 이상
5. 철도와 도로의 교차각이 30도 이하
6. 열차투시거리가 10m 이하
7. 고속열차 운행 구간 (단, 열차운행속도 150km/h 이상) <개정 2018.07.31.>
8. 최근 10년간 건널목 사고가 5회 이상
9. 기타 철도시설관리자가 특별히 정하는 건널목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형편에 의거 관리원 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관리원 배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청원건널목 관리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관리자의 건널목 승인 조건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4.10.31.>
④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0.31.>
제9조(관리원 배치의 우선순위) 관리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영향항 목의 점수를 종합하여 높은 순위로 우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도로(건널목보판) 폭 및 도로구배의 기준점수
2. 철도 및 도로교통량에 의한 기준점수
3. 철도와 도로의 교차각 및 열차투시거리에 의한 기준점수
4. 통과열차 최고속도 및 건널목사고에 의한 기준점수
제10조(기타) 삭제 <개정 2024.10.31.>
제 4 장 관리원의 근무기준 [본장신설 2024.10.31.]
제11조(제복착용) 관리원은 근무 중에는 반드시 제복(장구 포함)을 착용하고 열차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2조(근무협의) 관리원은 당일 근무에 임하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근무자를 보고한 후 [별표1]의 건널목관리원 운전협의 요령에 따라 열차운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근무교대시에는 이를 철저히 인수인계 하여야 하며 귀빈열차 등의 통과에 대한 갑종 경비시에는 협의내용의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3조(근무방법) ① 관리원은 경보기 작동과 동시(경보기가 없는 건널목은 열차접근 전)에 출무하여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하기 전에 차단기를 강하하여 도로를 차단한 후 백색기를 현시하여 기관사에게 열차운전에 지장 없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전동차단기(차단기 승·강하 자동) 설치개소는 차단봉 작동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퇴근시간 등 교통량이 빈번하여 건널목상 차량정체로 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4조(통행유도) 열차의 후부가 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하면 차단기를 복위시키고 차단되었던 통행인과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5조(사고시의 조치) 건널목 상에서 차량 등이 고장을 일으켜 선로를 지장 하였을 경우에는 [별표2] 열차방호 요령에 의거 인명구조와 열차방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6조(열차교행시 주의사항) 복선이상 구간에 소재하는 건널목의 관리원은 열차통과시 상하선 열차의 동시 통과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7조(관리원 위치) 열차통과시의 관리원 위치는 관리원이 1명일 때에는 차단기 위치에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건널목의 양쪽과 중간 적당한 위치에서 도로의 차단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8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이 별도로 지정된 관리원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근무시간내의 최종열차가 지연되어 당해 건널목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당해 열차가 통과할 때까지 관리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당일의 근무를 마치고 철수 또는 휴식할 때에는 "관리원 없음" 표지를 소정위치에 게시하고 다음날 근무에 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19조(고장시의 근무요령) 경보장치 또는 차단기가 고장일 때에는 “고장” 표지판을 소정위치에 게시함과 동시에 관계처에 즉시 통보하고 로우프 또는 수신호로서 대체하여야 하며, 복구될 때까지 동초 근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20조(관리원의 기타업무) 관리원은 열차감시를 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건널목 호륜 레일의 후렌지웨이 내외토사, 결빙 등의 제거
2. 건널목 시설물의 보호와 간단한 보수
3. 건널목 및 건널목전후 20미터이내 선로의 제초 및 환경 미화
4. 건널목관련 표식의 유지보수 상태의 확인 및 보고
5. 기타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시한 사항
[본조신설 2024.10.31.]
제21조(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한 통행차량 및 통행인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지도·계몽 또는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널목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2. 건널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
3. 교통흐름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고발은 관리원이 직접(경찰관서에 비치된 교통신고엽서 이용 등)하거나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고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고발대장에 기록(관리원이 직접 고발한 것 포함)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22조(건널목 처소내의 부착물) 관리원은 담당 건널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처소 내에 부착하고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열차통과시각표 및 열차회수
2. 통과하는 열차의 최고속도와 최단열차시간
3. 1일의 평균 교통량과 교통이 가장 빈번한 시간
4. 경보기가 설치된 건널목은 경보기 제어거리와 최단 경보시분
5. 전동차단기 설치 건널목은 차단기 승·강하 시분
[본조신설 2024.10.31.]
제23조(출입 제한) 관리원은 근무일지 [별표3]을 비치하고 매 열차 및 순방자에 대하여 이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처소에는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24조(비품 비치) 관리원 처소에는 다음의 비품을 상비하고 있어야 한다.
1. 무전기, 수신호기(백색, 적색), 전호등, 단락용 동선 2본 이상(자동폐색 구간에 한함), 호각, 비상용로우프, 신호 염관 2개 이상, 관리원 근무일지, 운전협의부
2. 드라이버, 스파나, 쇠망치, 제설용넉가래, 삽, 낫
3. 위 1,2호 비품중 무전기와 단락용 동선은 항상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 하는 관리원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7.31.)
이 지침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0.31.)
이 규정은 202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널목관리원 운전협의 요령
1. 건널목 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칭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운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운전을 취급하지 않는 역 구내를 제외함)에 근무 하는 관리원은 매일 근무 개시 전에 관할 소속장이 보관하고 있는 협의서에 의하여 당일의 운전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3. 운전취급을 하지 않는 역구내 또는 정거장 구내 이외의 건널목에 근무하는 관리원은 매일 근무개시 전에 지정 소속장과 당일의 운전사항에 대하여 전화에 의하여 협의하고 비치된 운전협의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협의이후 임시열차 운전 등 운전관계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소속장은 그 때마다 이를 관리원에게 추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 근무시간 이외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제3호의 지정 소속장은 관할 지역본부장이 이를 지정한다. |
[별표 2]
열차 방호요령
1. 건널목 상에서 차량고장 등으로 선로를 지장 하여 열차통과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전취급규정 제396조(단락용 동선의 장치 및 휴대)에 의하거나 무선전화기 등으로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열차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장물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에서는 비상조작 스위치를 취급하여 기관사에게 지장물 유무를 알려야 한다. 2. 동폐색 시행구간에서는 제1호에 의한 방호를 하되 단락용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 열차를 정차시키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쪽 레일두부에 단락용 동선을 장치한 후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장개소 식별이 용이하 도록 화염신호를 현시 하여야 한다. 3. 농무 등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정지 수신호를 인식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의 방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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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관리원 운영지침
[철도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 링크 참조
철도건널목(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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