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① 건널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 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하여 굴곡이 없어야 하고, 그 구간의 경사도는 3퍼센트 이하일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폐지할 경우에 폐지예정일 10일 이전에 폐지사유와 폐지연월일을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건널목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9조(건널목 종류) ① 건널목은 철도 및 도로의 교통량에 따라 제1종 건널목, 제2종 건널목, 제3종 건널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 종류는 별표1의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70조(교통량 조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건널목 교통량 조사표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건널목 주변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변동된 때에는 수시로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할 경우에 기상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변할 때에는 교통량을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량 조사는 평일에 3일간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조사기간 중 교통량이 평상시와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1조(건널목 안전설비) ① 건널목 안전설비는 별표2의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 안전설비는 정전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동안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③ 건널목 안전설비는 낙뢰 및 이상전압이 유입될 경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건널목 주변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한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장물 검지장치
2. 출구측 차단봉검지기
3. 정시간제어기
4. 고장검지 및 감시장치
5. 정보 분석장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치
제72조(차단기 설치) ① 차단기는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차단기는 고압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제73조(경보기 설치 등) ① 건널목에 경보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시점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경보기를 차단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기 바깥쪽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편도 1차선의 도로 중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건널목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현수형 또는 가교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① 건널목 보판의 양끝은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보다 각각 0.5미터 이상 넓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이나 여유 폭을 확보하여도 차량이 보판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건널목 보판의 끝부분에 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차량통행이 금지된 건널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시정지선 위치에 적당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차단기ㆍ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 ① 건널목 관리원 또는 보수자는 차단기ㆍ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고장표지를 그 안전장치의 전면에 게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ㆍ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장치의 앞쪽에 별표3의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으로 고장표시등이 켜지는 경우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관리원 없음 표지의 게시) 관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제1종 건널목과 관리원을 배치하였으나 관리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의 제1종 건널목에는 별표4의 관리원 없음 표지를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7조(관리원 배치 및 근무) ① 제1종 건널목의 관리원 배치는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여건과 복잡도에 따라 관리원의 배치여부를 정하여 주ㆍ야 교대근무 또는 교통량이 많은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건널목 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78조(건널목 대장 비치 등) ① 건널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널목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건널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첨부파일
[별지1]철도건널목 조사표
[별지2] 건널목대장
⑳ 건널목표지
1. 철도건널목표지(110호)
2. 일시정지표지(227호)
3. 진입금지표지(211호)
4. 일시정지표지(521호)
5. 관리원 없음 표지판
6. 기타
[별표1] 철도건널목 분류기준
[별표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
[별표3] 고장표지(제75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관리원 없음표지(제76조관련)
[철도건널목 안전표지의 종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시행 2024. 11. 14.] [행정안전부령 제523호, 2024. 11. 14., 일부개정]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5. 노면표시
[건널목 관리원 운영지침] 링크 참고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수탁업무지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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