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이 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정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18.01.18.)의 시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을 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량편]
1.1 관리일반
1.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제2종시설물
- 도로교량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 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본 장을 적용하는 복개구조물은 라멘형식으로 시공된 것으로서, 박스형식(개착식)의 복개구조물은「제2장 터널」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실시한다.
○ 제3종시설물
- 교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육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과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터널편]
2.1 관리일반
2.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도로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제2종시설물
- 도로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구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제3종시설물
-터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의 터널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지하차도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 관련 건설기준코드
○ 지하차도 관련 건설기준코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항만편]
3.1 관리일반
3.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갑문시설
∙ 20만톤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
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 포함)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
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항만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발행 항만시설물 관련 기준 및 지침
∙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
∙ 항만구조물 중력식 안벽 및 외곽시설 보수ㆍ보강 표준 지침서
∙ 항만구조물 잔교식 안벽 보수ㆍ보강 표준 지침서
○ 건설기준코드(구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항만외곽시설편]
4.1 관리일반
4.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및 「영」제4조(시설물의 종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항만외곽시설물(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에 적용한다.
○ 제1종 시설물
∙ 연장 1,000m 이상인 방파제
○ 제2종 시설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m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m 이상의 호안
※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 갑문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세부지침 항만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항만외곽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발행 항만시설물 관련 기준 및 지침
∙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
∙ 항만구조물 중력식 안벽 및 외곽시설 보수ㆍ보강 표준 지침서
∙ 항만구조물 잔교식 안벽 보수ㆍ보강 표준 지침서
○ 건설기준코드(구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댐편]
5.1 관리일반
5.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에 따라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댐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댐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댐 설계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다기능 보 및 사방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본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건축물편]
6.1 관리일반
6.1.1 적용 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2종시설물
∙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연면적 5천㎡ 이상(각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3종시설물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 기타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이하 “건축시설물”이라 함)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건축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강구조설계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그 밖에 건축시설물 관련 건설기준코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구둑편]
7.1 관리일반
7.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하구둑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하구둑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해면간척편, 댐편))
○ 건설기준코드(구 하천 설계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댐 설계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방조제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본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수문편]
8.1 관리일반
8.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하천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특별시․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 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수문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하수암거 및 우수암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본 장의 암거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방편]
9.1 관리일반
9.1.1 적용 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제방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2종시설물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 제방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시 수문시설이 포함될 경우에도 수문에 대하여는 제8장 수문에 따라 제방시설물과 별도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제방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제방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배수펌프장편]
10.1 관리일반
10.1.1 적용 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배수펌프장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한된다.
배수펌프장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
○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 건설기준코드(구 하수도 시설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하천설계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댐 설계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수도편]
11.1 관리일반
11.1.1 적용 범위
본 장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상수도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1종시설물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상기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수도 시설물로 본다.
※ 상수도 제1종, 제2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상수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수처리장편]
12.1 관리일반
12.1.1 적용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 제2종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표준시방서)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옹벽편]
13.1 관리일반
13.1.1 적용 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옹벽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2종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옹벽 관련 건설기준코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절토사면]
14.1 관리일반
14.1.1 적용 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절토사면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2종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절토사면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준코드(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비탈면 유지관리지침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공동구편]
15.1 관리일반
15.1.1 적용 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공동구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2종시설물
- 공동구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
공동구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 자연재해 대책법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동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해설
○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소방기준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매뉴얼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그 외, 관계법령 및 기준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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