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2023. 6.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철도건설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철도사업"이란「철도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업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6. "선로"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7.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을 말한다.
8. "철도건설사업"이란 「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10.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말한다.
11. "철도시설관리자"란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2. "철도사업자"란 「사업법」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노선에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의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3. "수탁자"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4. "철도기반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과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을 말한다.
15. "철도운영시설"이란 철도기반시설 외에 역사, 정비시설, 물류시설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6. "인계인수"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 또는 수탁자(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등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7. "개통인계인수"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통예정일 전에 실시하는 인계인수를 말한다
18. "최종인계인수"란 기존에 개통인계인수한 부분을 포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분야별 단위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 해당 분야별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인계인수를 말한다.
19. "전차선로"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20.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말한다.
21. "시설물검증시험"이란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22. "영업시운전"이란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23. "사용개시"란 개통 전에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철도차량의 운행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5. "신호설비"란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신호원격제어장치(R.C : Remote Control)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신호 시설을 말한다.
26. "차단작업"이란 철도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나. 보수 차단작업 :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7.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로 기타 철도정보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8. "기지"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ㆍ차량기지ㆍ주박(駐泊)기지ㆍ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4조(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과 공구분할(이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이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의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설계 시행)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시행 이전에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설계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각 분야의 기본설계를 시행할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시설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을 설계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 시행 시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가급적 병행 시행하여 필요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을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노선선정
2. 정거장(차량기지 포함) 위치선정 및 규모산정
3. 열차운영계획 및 정거장 배선계획
4.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5. 궤도구조(궤도분야)
6. 전차선로 가선방식의 시스템(전기분야)
7. 신호ㆍ제어시스템 및 연동도표(신호분야)
8. 전력수급계통도 및 전차선급전계통도(전기분야)
9. 통신망 구성도(통신분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설계 시행방안 마련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착수 후 세부 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전에 비교노선안, 정거장, 교량, 터널 등 주요구조물 계획, 설계속도, 열차운영계획 및 추정공사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등을 첨부한 기본설계 시행방안(이하 "설계시행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시행방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설계시행방안 마련시는 전체 노선계획을 1/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주변지형 및 지장물 현황을 1/5,000∼1/10,000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여 비교대안에 대한 도상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설계시행방안의 주요사항 또는 추정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 15% 이상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자문회의 개최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철도사업자등이 지정하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를 2인 이상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대상 자문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1인으로 한다.
③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의 참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이용자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총사업비의 관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 완료시 이전 단계와 사업규모가 상이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설계 결과보고)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 시행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사업자등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설계시행방안 마련, 설계자문회의 개최, 기본계획의 변경, 총사업비 관리, 열차운영계획의 변경 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도서 등을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고 필요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역사 실시설계에 있어서 철도사업자등은 역사 내 고객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 서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소방, 상하수, 전기, 냉난방 배관, 덕트, 도시가스 등의 건축설비 위치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설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건축설비 설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때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철도사업자등이 역사 실시설계 시 협의 완료된 상업시설 이외 판매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역사콘코스, 대합실 등 이용객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설계 결과보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서류는 제1호 서류에 한한다
1. 실시설계(통합) 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2.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사유 및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의견서
4. 실시설계에 반영된 교통영향분석대책,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제14조(실시계획 승인 요청)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요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지의 계획 및 설계)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를 하여 기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지건설방안
2. 기지운영계획
3. 차량소요 및 시설규모 산정
4. 부지 후보지 검토 및 위치확정
5.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인허가
6. 검수설비, 토목, 궤도,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시설계획
7.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기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기지 운영비 소요 등 경영의 효율성과 차량 안전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 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철도사업자등과 설계시행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계약 및 착공 등
제16조(공사계약 및 착공)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 검토 등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착공행사계획을 포함한 착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을 위해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를 일정부분 확보한 후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착공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신규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차액 감액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턴키공사 등의 추진)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턴키공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턴키공사 발주 전(입찰공고일 30일 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2. 턴키공사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
3. 턴키공사,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후 45일 이내에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자료
제18조(착공설명회 개최)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건설공사 착공 시에는 철도사업자등과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공정 통보)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철도사업자등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열차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연도 완공예정이거나 정부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공사 중간점검)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ㆍ궤도ㆍ건축ㆍ전기ㆍ신호ㆍ통신ㆍ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해당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중간 합동점검반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기간은 분야별 사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간 합동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간 합동점검반은 공사 중간단계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에 임박하여 철도시설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설계도와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
2. 역사시설의 경우 철도이용자의 승하차 보행동선, 편의시설 등의 위치 적정성, 역무시설ㆍ화장실ㆍ수유실 등 규모 적정성, 기타 이용객 측면의 건축설비 적정성 등
3. 궤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적합성
4. 기타 선로주변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중간 합동점검 결과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라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를 통해 조치하여야 하며, 중간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 이행절차 등
제21조(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차량의 형식과 종류, 제작사의 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차량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한다.
제22조(소요인력 협의) ①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의 개통과 관련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소요인력 및 조직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통 전년도 6월까지 소요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충원인원에 대하여는 개통 3개월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개통 후 영업에 필요한 인력배치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철도사업자등은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차량 인수계획 및 열차운영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 철도사업자등은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개통 전년도 5월까지 유지보수인력 및 운용인력, 보수용품, 영업운영비품, 응급복구용 자재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종합공정 보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사업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통 8개월 전에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를 작성,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개통 6개월 전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수운영전담반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반장으로 하고, 시설점검팀과 운영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분야 마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설점검팀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점검팀은 철도사업자등을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차량, 영업, 운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⑥ 인수운영전담반은 개통사업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
3.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계인수
4. 개통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역사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
6. 기타 개통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업무
⑦ 인수운영전담반장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이견발생 시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결이 곤란한 경우 처리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동점검) ① 제25조의2에 의한 인수운영전담반장은 각 분야별 잔여공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통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노선이 타 기관과 연계노선(도시철도 등)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시설물사용 계획을 합동점검 전에 미리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동점검 전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요원 교육계획
2. 열차운영계획
3. 차량인수점검 및 차량성능시험 계획(개통에 따라 차량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기타 개통에 필요한 사항
제27조(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3부를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1. 역간 거리표
2. 선로평면도(축척 = 1:1,000)
3. 선로종단면도(축척 = (횡)1:1,000 (종)1:400)
4. 정거장평면도, 전차선로 평면도(1:1,000)
5. 각 역 연동도표
6. 선로건조물 위치표
7. 곡선표
8. 구배표
9. 건물도, 설비도 (일반도)
10.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평면도
11. 통신설비일반도 및 역무자동장치구성도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
제28조(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ㆍ협의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행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서 및 계획 등을 수립ㆍ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
2.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 및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절차
3.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서행속도 및 서행해제 등 관련사항
4.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 및 이행절차 등
5.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의 사용개시 일정 및 인계인수절차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로차단작업 세부 시행절차
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험선 구간 완공)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시험을 위하여 시험선구간이 필요한 경우 차량인수시험에 필요한 선로 일부구간(시험선구간)을 개통 6개월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 일부구간 및 철도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개통 후 본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로의 일부구간 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부설한 임시선로에 대하여 미리 철도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운영을 위하여 영업운전이 필요한 선로구간(이하 "운행선 변경구간"이라 한다)을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및 기간을 확정한 후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를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차단작업과 함께 철도사업자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와 전차선로 및 신호설비 등의 공사를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열차운행선이 변경되어 사용개시 되어야 하는 개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소에 한하여 공사완료 시기를 사용개시 직전으로 할 수 있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합동점검 후 다음사항을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의 철도시설 점검결과 보완사항
나. 시설물검증시험 여부
다. 사용개시 예정일자
4.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변경구간의 사용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 합동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반, 궤도, 신호, 전기, 설비, 차량 등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공사책임자 및 책임감리원 입회
나. 점검결과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완 요구사항 조치
6.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5호 나목의 보완사항이 사용개시 예정일 이내에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운행선 변경구간에서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별표1에 따라 단계별로 열차를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단계별 속도상승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로 안정화 작업 등을 시행한 구간은 서행구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철도사업자등은 운행선 변경구간 선로사용개시 이후(최초의 정기열차가 통과한 이후)에는 별표1과 같이 단계적으로 속도를 상승하여야 하며, 여건상 단계별 속도상승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 시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속도 상승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정상속도에 도달하여 운행할 때까지 선로 등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이후에는 철도사업자등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사업자등이 미리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부터는 철도사업자등이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사용개시일을 미리 결정한 후 사용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여 사용개시 예정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개통 전에 장래본선이 아닌 임시선로를 사용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개시를 할 수 있다.
1. 역간 계획노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2. 정거장 구내 계획배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3.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이 최종 완료된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차단 등 공사협의)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작업시작일 14일 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사유포함)
2. 차단 구간 및 기간
3. 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
4. 선로 종ㆍ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
5. 단계별 시공상세도
6. 기타 철도사업자(수탁자)가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철도사업자등은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차량인수 등 영업개시절차
제32조(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철도사업자등이나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3항제3호의 계획에 따라 개통 6개월 전부터 차량인수를 시작하여 개통 40일 전까지 차량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개통 30일 전까지 전량인수를 완료하여 영업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노선 및 역의명칭 확정 등) ①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철도사업자등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개통 3개월 전에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복구용 자재, 보수용품 및 운영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철도종합시험) 영업개시에 대비하여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개통계획 수립 등)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9조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시기, 개통일정 등이 포함된 개통계획을 수립하여 개통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개통행사계획 수립)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개통계획에 따라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개통 30일 전에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통행사는 가급적 간소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용인력 등 투입) ① 철도사업자등은 개통 30일 전까지 유지보수용품, 공구류 배치, 영업설비 투입 및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상호 협의하여 신규시스템 및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개통 20일 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개시안 작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개통계획에 따라 개통 20일 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영업개시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영업개시 일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영업개시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운송개시) 철도사업자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일에 맞추어 운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① 철도사업자등은 개통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이용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개통 후 90일 이내에 철도시설의 보완사항 등 철도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을 철도사업자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물에 한하여 완공 및 인계인수 일정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완공된 철도시설의 인계인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관련자료 등을 인수하여야 하며, 열차의 안전운행과 관련 없는 하자 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 등이 발생하더라도 유지보수 시행을 위하여 인수받아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개통 예정일 전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통인계인수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후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을 최종 준공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최종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의 준공이 어려울 경우 향후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준공도면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사업자등이 운영하는 시설관리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하며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철도사업자등은 인계인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준공 및 하자관리 등
제43조(준공확인)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2개월 전에 「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하자보수 및 관리) ① 철도시설의 하자보수 및 관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자의 3회 이상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의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제1호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하자처리를 3개월 이상 미이행한 경우
3. 기타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 하자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반기별 하자현황과 조치계획을 해당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지연하자의 지연사유와 만회대책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인력파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인력을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목적, 인원, 기간 등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 본 지침은 영업선 내에 있는 신설 역 또는 개량 역 사용개시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은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통계획 수립이후 사업특성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3-323호, 2023. 6.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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