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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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차량한계틀(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2. 1. 11:13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노반편) 개정
- CODE 명칭 : KR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231229, Rev.18)
- 개정(시행)일 : 2023. 12. 29.
- 개정근거 : 기준심사처-5045(2023. 12. 29.)

4.3 차량한계틀
4.3.1 차량한계틀
(1) 정의 및 기능
차량한계틀이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 교량의 구조물이 규정된 형하공간을 확
보하더라도 통과차량에 의한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충돌로 충격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량통과 높이 제한
표지나 한계틀 설치로 철도 구조물을 보호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
한 안전시설물이다.
철도교량 등 구조물은 건설당시 기존 도로상부를 통과하거나 또는 건설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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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로 자동차등이 통과하게 되며 특히 상부구조의 자중이 비교적 가벼운 강구
조(플레이트거더 등)와 지점부가 고정단보다는 가동단의 경우 통과높이 한계초과차
량의 통과에 따른 충격에 의해 수평력에 견디는 힘이 적으므로 이러한 개소를 면밀
히 조사하여 구조물 안전확보에 만전을 가하여야 한다.
(2) 종류
차량한계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통과도로의 전후 종단선형 및 도로조건을 고려
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통과높이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
의 차량통과에 대한 시설물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차량통과 한계틀
철도가도교의 다리밑공간이 4.7m(고속철도 5.0m) 미만인 개소에는 일정 형태의 형
틀을 교량통과 진입부의 일정위치에 설치하여 통과한계내의 차량만이 통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후고가도로 또는 보도육교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② 차높이 제한표지 설치
철도교 및 지하차도 등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구조물의 다리밑공간이 4.7m(고속철
도 5.0m) 미만인 개소에는 반드시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되, 그 이상인 개소도
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통과높이를 인지하고 철도구조물의 접근 전방부에서 주의
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과제한 높이표지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고휘도반사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4.3.2 설계기준
(1) 기준
① 설치개소
일반적으로 철도가도교 다리밑공간이 4.7m(고속철도 5.0m) 미만인 개소에 설치
② 차량한계틀 설치
가. 구조물의 실제통과높이보다 100mm 낮게 설치
나. 차높이제한수치표기 : 구조물의 실제통과높이보다 200mm 낮게 표기
다. 차높이 제한표지는 도로교통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2) 설치위치 및 방향
① 차량한계틀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차동차가 통과하는 철도 구조물 전방에 설치하며,
대형 또는 특수차량이 통과할 때에는 차량길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교량 : 전방 20∼50m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
나. 통로BOX : 전방 5∼15m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
4.3.3 시설의 선정과정
(1) 시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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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한계틀 시설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설치장소의 도로․교통조건
② 설치장소의 전후 도로여건
③ 경제성(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2) 시설 설계 및 시공
설치할 한계틀을 선정한 후 제작시방서를 토대로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공사 시방
서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이에 부합하도록 시공한다

 

 

첨부파일 :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차량한계) 

KR SD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차량한계)231229, Rev06).pdf
16.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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