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9호, 2023. 12.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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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철도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이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성능평가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최초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특례 실시시기가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 실시기간을 종전보다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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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4009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정밀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중 "완료된 후"를 "완료된 날(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교체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를 "교체를 위한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가.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 말한다)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직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 대상이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라.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체를 위한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마.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특정노선 및 역이 폐지되어 철도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이 재개되는 날 이전까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의2 제1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구조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1), 2), 4), 5), 9) 또는 10)의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
나. 건축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또는 4)의 직무분야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1), 5) 또는 10)의 직무분야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 2), 3), 5) 또는 6)의 직무분야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2)의 직무분야
다. 궤도 분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다목의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2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부칙 제3조 중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을 "2019년 3월 14일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는 별표 4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2020년 12월 23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 실시시기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9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6.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정밀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12. 19.>
[본조신설 2019. 3. 12.]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 6.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6. 23.>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본조신설 2019. 3. 12.]
첨주파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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