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검사내규
제정 2017.05.31. 내규 제32호
개정 2018.04.19. 내규 제62호
개정 2022.01.07. 내규 제191호
개정 2023.08.02. 내규 제2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선로정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및 보수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선로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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