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한 내용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2024.4.10부터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84호, 2024. 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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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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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4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1. 9.>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2019. 4. 23.>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본조신설 2015. 7. 24.]
[시행일: 2024. 4. 10.]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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