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
<제정 2014.03.17.>, <최종개정일 2020.09.04.>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철도차량운행시설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철도차량운행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선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09.04.>
② 철도선로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정거장 내”란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지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정거장 외”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 선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15. “유효장”이란 선로에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선로의 수용가능 최대길이를 말한다.
16.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이란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 “차량접촉한계표지 외방”이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을 말한다.
17. “신호기의 내방”이란 그 신호기의 위치에서 신호현시로 방호되는 뒷면의 방향을 말하고, “신호기의 외방”이란 앞면의 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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