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시행 2020. 9. 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 8. 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열차운행 이전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호환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 건설(개량)사업의 적합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의 사용 전 적합성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적합성 검증"이란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의 시공을 완료하고 자체시험 이후 종합시험운행 또는 열차운행 전 각 설비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안전성과 적합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 검증"이라 한다).
2.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전문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적합성 검증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말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3. "검사신청자"란 적합성 검증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시행부서의장을 말한다.
4. "사업시행부서의장"이란 건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5. "검사요청내역서"란 시공이 완료된 적합성 검증 대상설비에 대한 총괄표 및 개소별 수량명세표를 검사대상 설비별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며,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검사수수료"란 산출된 인공기준에 따라 설비별 지불내역을 산출하여 원가계산된 지불금액을 말한다.
7. "절체설비"란 기존운행선 구간의 선로를 운행선 변경 등으로 절체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8. "신설선"이란 선로에 전차선로, 신호설비, 궤도시설물 등을 신설하는 구간을 말한다.
9. "운행선"이란 열차가 영업 등을 위하여 운행 중인 선로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제4조(검사기관의 의무) ① 적합성 검증을 시행하는 검사기관 및 검사자는 신청된 전차선로, 신호설비 및 궤도시설물에 대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검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검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기관의 보유인력 및장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인력 및장비는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제6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부서의장은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적합성 검증 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총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장은 다음 연도 적합성 검증 실시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기술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사업비, 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검증에 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부서의장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검사계획 수립 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차선로 적합성 검증
제8조(검사항목 및 검사내용) 전차선로 설비에 대한 적합성 검증 검사항목 및 내용은 [별표4]와 같다.
제9조(평가) ① 각 항목별 개별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목표값 : 검사결과 값이 설계기준(지침 및 편람, 전문시방서, 매뉴얼 등) 상의 값과 정확히 일치되어 열차의 진입이 허용되는 양호한 경우를 말하며 TV (Target Value)로 표시한다.
2. 허용값 : 검사결과 값이 설계기준 상의 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허용오차 범위 내에 값으로 보완조치가 필요 없고 열차의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NI(No Intervention)로 표시한다.
3. 경고값 : 검사결과 값이 설계기준 상의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으나 설비의 안전상 긴급한 위험을 내포하지 않아서 열차진입이 가능하며 단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AV(Alert Value)로 표시한다.
4. 조치값 : 검사결과 값이 설계기준 상의 허용오차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설비의 안전상 긴급한 위험을 내포하므로 열차진입이 불가하며 중대한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IV(Intervention Value)로 표시한다.
5. 부정값 : 검사결과 값이 설계기준 상의 허용오차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설비의 안전성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므로 열차진입이 불가하고 또한 보완시공이 불가능하여장기간의 재시공 또는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WV (Wrong Value)로 표시한다.
② 공구별 불량률과 품질지수를 계산하여 품질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은 [별표5]에 따른다.
제10조(검사결과의 판정) ① 검사결과를 [별표5]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판정한다.
1. "적합" : 해당구간에 열차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
2. "조건부 적합" : 해당구간에 열차의 진입이 가능하나 추가보완시공이 필요한 상태
3. "부적합" : 해당구간에 열차의 진입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완시공 없이 열차의 진입이 불가한 상태
② 제1항 각 호의 판정자료에는 대상설비의 시설상태와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검사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 검증의 판정은 구간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시기) 전차선로 설비의 적합성 검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선 구간 절체설비 : 운행개시 전
2. 신설선 : 종합시험운행 시작 2개월전까지 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종합시험운행 시작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 정산) ① 검사신청자는 전차선로 설비의 시공을 완료한 후 [별표6]에 정한 검사소요예정일을 감안하여 전차선로의 적합성 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증 내역서[별지1] 및 검사수수료 산출 내역서[별지2]를 첨부하여 계약처로 KR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용역계약 발주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업무 종류별 적용 인공량 산출 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③ 적합성 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성실히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대상 설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 용역 계약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역구내 등 운행선구간의 열차운행을 위해 시공 즉시 사용개시가 필요하여 적합성검증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할 경우 [별표1]에 따른다.
제13조(검사일정의 협의) 검사기관은 검사일정 등에 대해 개통에 지장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세부검사일정 및 검사준비사항 등을 검사개시 14일전까지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검사시행) 검사기관은 사전에 승인받은 검사일정 등에 맞도록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준비)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검사신청자는 아래 각호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검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운전명령 승인요청 : 사업시행부서
나. 검사용 전철건설장비 확보 : 사업시행부서
다. 검사에 필요한 시공관련서류(시공측정기록부등) : 검사신청자
라. 검사용 측정공구 및장비 : 검사기관
마. 장비 운전원 : 시공사
바. 설비별 검사 기록표 : 검사기관
사. 운전명령 등 요청서류 : 감리자 또는 시공자
2. 검사기관은 검사에 따른 안전대책(장비, 운전명령)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1회 이상, 책임감리원(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자), 현장대리인 및 공사관리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와 [별지3]의 서식에 따라 적합성 검증 평가 결과표를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가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일 경우 검사결과 보고시 검사필증을 시행부서의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한 내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시행부서의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구간의 전차선로 감리 및 시공 계약자는 개통 전까지 보완시공을 완료 후 보완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과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 판정 시 시공 계약자는 해당 설비에 대해서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재검사)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구간의 시공 계약자는 미비점을 조치완료하고 동일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를 시행한 검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판정된 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결과의 보고)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CD포함)를 15일 이내로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부서의장은 시행결과 이상유무를 기술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설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검사결과의 제출을 최장 30일까지 사업시행부서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증 판정보고서 : 5부
2. 적합성 검증 결과보고서(품질등급, 품질지수, 불량률 등) : 5부
3. 검사시행보고서(검사일지, 인력투입현황 및 검사사진 등 포함) : 5부
4. 검사의견(추가조치사항, 유지보수고려사항 등 포함) : 5부
제19조(도보검사 및 입선검사의 대체) 건설사업 또는 개량사업으로 시공하는 전차선로에 대한 도보검사 및 입선검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으로 대체한다.
제3장 신호설비 적합성 검증
제20조(검사항목 및 검사내용) 신호설비에 대한 적합성 검증의 검사 항목 및 내용은 [별표4의2]와 같다.
제21조(검사결과의 판정) ① 검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한다.
1. "적합" : 검사결과가 검사방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종합시험이 가능한 상태
2. "부적합" : 검사결과가 검사방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있어 종합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② 제1항 각 호의 판정자료에는 대상설비의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검사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 검증의 판정은 구간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시기) 시공된 신호설비의 적합성 검증 시기는 종합시험운행 시작 전까지 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검사의 정산) ① 검사신청자는 신호설비의 시공을 완료한 후 [별표6의2]에 정한 검사소요예정일을 감안하여 신호설비의 적합성 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증 내역서[별지 제1호의2서식] 및 검사수수료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처로 KR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용역계약 발주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업무 종류별 인공량 산출 기준은 [별표7의2]에 따른다.
③ 적합성 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성실히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대상 설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 용역 계약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일정의 협의) 제13조에 준한다.
제25조(검사시행) 제14조에 준한다.
제26조(검사준비)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검사신청자는 아래 각 호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검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운전명령 승인요청 : 사업시행부서
나. 검사에 필요한 시공관련서류 : 검사신청자
다. 검사용 측정공구 및장비 : 검사기관
라. 설비별 검사 기록표 : 검사기관
마. 운전명령 등 요청서류 : 감리자 또는 시공자
2. 검사기관은 검사에 따른 안전대책(장비, 운전명령)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1회 이상, 책임감리원(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자), 현장대리인 및 공사관리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가 "적합"일 경우 검사결과 보고 시 검사필증을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한 내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부서의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시공 계약자는 해당 설비에 대해서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재검사) 제17조에 준한다.
제29조(결과의 보고)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CD포함)를 과업종료일 15일 이내로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부서의장은 시행결과 이상 유무를 기술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설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검사결과의 제출을 최장 30일까지 사업시행부서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결과 : 5부
2. 검사일지, 인력투입현황, 검사사진 : 5부
3. 검사의견(추가조치사항, 유지보수고려사항 등 포함) : 5부
제4장 궤도시설물 적합성 검증
제30조(검사항목 및 검사내용) 궤도시설물에 대한 적합성의 검증항목 및 내용은 [별표4의3]과 같으며, 검사항목별 검사기록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검사결과의 판정) ① 검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한다.
1. "적합" : 검사결과가 검사방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종합시험이 가능한 상태
2. "조건부 적합" : 검사결과가 검사방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이 있으나 종합시험이 가능한 상태로 추가보완시공이 필요한 상태
3. "부적합" : 해당구간에 열차의 진입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종합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② 제1항 각 호의 판정자료에는 대상설비의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검사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 검증의 판정은 구간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검사시기) 궤도시설물의 적합성 검증 시기는 공종별 시험(자체시험) 이후 종합시험운행 시작 전까지 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검사의 정산) ① 검사신청자는 궤도공사를 완료한 후 [별표6의3]에 정한 검사소요예정일을 감안하여 궤도시설물의 적합성 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증 내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검사수수료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처로 KR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용역계약 발주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업무 종류별 인공량 산출 기준은 [별표7의3]에 따른다.
③ 적합성 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성실히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대상 항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용역 계약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일정의 협의) 제13조에 준한다.
제35조(검사시행) 제14조에 준한다.
제36조(검사준비)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검사신청자는 아래 각 호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검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운전명령 승인요청 : 사업시행부서
나. 검사용 궤도장비 확보 : 사업시행부서
다. 검사에 필요한 시공관련서류 : 검사신청자
라. 검사용 측정공구 및장비 : 검사기관
마. 장비운전원 : 시공사
바. 검사 기록표 : 검사기관
사. 운전명령 등 요청서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
2. 검사기관은 검사에 따른 안전대책(장비, 운전명령)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1회 이상, 책임감리원(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자), 현장대리인 및 공사관리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가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일 경우 검사결과 보고 시 검사필증을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한 내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부서의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구간의 궤도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계약자는 개통 전 까지 보완시공을 완료 후 보완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과 시행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시공 계약자는 부적합 사항을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재검사) 제17조에 준한다.
제39조(결과의 보고)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CD포함 5부)를 과업종료일 15일 이내로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부서의장은 시행결과 이상 유무를 기술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설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검사결과의 제출을 최장 30일까지 사업시행부서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결과 : 5부
2. 검사일지, 인력투입현황, 검사사진 : 5부
3. 검사의견(추가조치사항, 유지보수고려사항 등 포함) : 5부
부칙 <제9999호, 2020.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 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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