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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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3. 9. 17. 10:3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한국철도공사)

제정 2018.08.03. 내규 제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의 전기철도 운행구간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전기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전기시설물 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전기안전 업무에 관하여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철도안전법
  2.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4. 급전제어세칙 및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②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은 전기철도 운행구간에서 행해지는 전기, 토목, 궤도, 건축 등의 공사 및 용역에 한(限)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철도안전관리자”란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기, 토목, 궤도, 건축 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차선로 근접 및 지장작업,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보호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시행부서장”이란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시행하는 철도공사 내부 또는 외부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할부서장”이란 이 요령이 적용되는 공사 또는 작업을 관할하는 철도공사 부서의 장으로 公社 지역본부 전기처장(직할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5. “철도안전 전문기관“ 이란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 전차선분야 철도안전 전문기관을 말한다.
  6. “해당 기술분야”란 전기철도설비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시설의 유지․보수․운용․안전․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업무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철도 및 전기 관련 법규의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시행절차
제4조(선임) ① 시행부서장은 전차선로 근접 또는 지장작업,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부서장에게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요청 시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① 제4조에 의하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접수한 관할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에 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의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
  2. 제12조에 의한 배치기준의 적합 여부
  3. 기타 결격사유 여부
  ② 관할부서장은 승인한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한 각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도공사(지역본부 및 직할사무소)에서 시행하는 현장설명 및 업무적합성 확인 전까지 징구한다.
  ③ 당해공사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역할 수행은 운전명령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 명시된 자로 한한다. 

제6조(현장설명 및 업무적합성 확인) ① 관할부서장은 시행부서장이 선임하여 승인을 요청한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해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제7조에 정한 현장설명 및 업무적합성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업무적합성 확인 후 등록필증(별제 제5호 서식)을 발부한다.
  ③ 시행부서장은 업무적합성 확인에 미달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한 관할부서장의 교체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설명 및 업무적합성 기준) ①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현장설명 및 업무적합성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역구내 등 구분단전이 필요하거나, 급전계통이 복잡한 공사 등을 감안하여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급전계통, 작업내용 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 숙지하도록 현장설명을 충분히 시행한다.
  2. 동일한 공사건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급전계통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개소별 급․단전에 대한 설명을 시행한다.
  3. 재선임의 경우 공사 건 및 급전구간, 작업내용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현장설명 및 업무적합성 확인 경과일수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 과정(현장설명 및 업무적합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4. 현장설명 시행한 후 업무적합성 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방법은 실기, 필답, 문답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업무적합성 확인 항목은 서식(별제 제4호 서식)의 내용을 참조하여 시행하되,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경우 업무적합으로 처리하고, 배점의 6할미만을 득점하였을 경우 재설명 시행 후 확인하여야 한다. 
  6. 업무적합성 확인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는 등록필증을 발부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제한한다.

제8조(해임) ① 관할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및 정당한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을 유발한 자
  2. 무단으로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자
  3. 급․단전 지조 미흡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4. 급․단전 시간 미 준수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전기안전과 관련한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자
  6. 기타 사유로 해임이 필요한 자
  ② 정당한 사유로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한 관할부서장의 해임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부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용기준
제9조(자격요건) ①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이하)
   가.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2호 자격요건 충족한 자
  2.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초과)
   가.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최초 직무전문교육을 받은 이후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전기철더안전관리자 직무교육기관은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아래 링크 확인

제10조(담당업무)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제11조(배치기간)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에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 시행부서장은 배치된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이 조기 종료되어 해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부서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배치기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장별 1인 배치가 원칙(겸무금지)이며,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2. 전차선로 충전전로 1m이내 인력작업 
  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 규정된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전차선로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3m이내 작업 시
  4. 전차선로 충전선로 3m이내 차량(철도차량 제외), 기계장치 작업
    (단, 높이제한장치 등 방호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 배치 및 공사에서 승인한 차량, 기계장치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5. 전차선로 충전부 상부작업으로 물체의 낙하 및 비산 우려 공사
  6. 선로변에서 이동하는 차량, 기계장치 작업의 경우 작업 반경 끝 지점이 전철주와 첨가된 부속설비의 접촉범위 이내 시

제13조(배치주체) 공사 시행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자격, 고용기간,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사를 발주한다.

제14조(현황관리) 관할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 사항에 대해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지역본부 및 직할사무소 주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의 “전차선 단전입회 업무개선[(전철91370-291(’00.03.21)]”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요령의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 본다.

제2조(시행시기) 이 요령은 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코레일 사정에 따라 규정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7. 19.] [대통령령 제33633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 6. 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나. 제1항제2호라목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차량의 설계ㆍ제작ㆍ개조ㆍ시험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2. 11. 30.]

 

 

 

[철도전기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교육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통화 확인하기기 바랍.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kreta.kr)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www.kre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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