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세칙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운영 또는 운영 예정(종합시험운행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이거나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열차운행선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상례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상례작업을 말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