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3호, 2025. 1.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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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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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2020. 6. 9., 2024. 1. 16.>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16.>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5. 7. 24., 2024. 1. 16.] |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 31.> [전문개정 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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