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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4호, 2025. 1.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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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 31.>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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