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5호, 2024.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철도 설계 관련 기준들 간의 중복성 해소 및 정비를 위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를 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으로 일원화 하여,「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를 부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강화, 규제완화 및 최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내용의 일부 수정
- 일반철도 구간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철도 구간에 선로 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선로 전 구간의 보행로에 대한 높이(2.1m) 확보기준을 추가하고, 대피공간 내에 다른 시설물이 침범할 수 없게 명시
- 안전시설 설치 목적을 열차가 교량 하부로 낙하하거나 인접 선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호시설 개념으로 명확화
- 고상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개정(’18.8) 내용을 준용하도록 문구 수정하여 안전강화
- 설비의 종류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기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복합 기능을 가진 첨단설비의 도입근거 마련
- 방재구난지역 설치 터널의 최소길이(1킬로미터 이상) 명시
나. 기준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및 설계기준 작성양식 통일
- 기준에서 제시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철도시설"의 범위를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로 한정하여 명확화
- 설계기준 필수항목 추가, 서술형식 통일 및 수정 등을 통한 양식 통일 및 이에 따른 필요 용어 및 인용 기준 등 내용 추가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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