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2023. 8. 16.>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③ 철도운영자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④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본조신설 2016. 1. 19.]
[제목개정 2019. 11. 26.]
[철도안전법 시행령]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정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19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 <개정 2021. 6. 23.>
1.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
2.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5. 26.>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신설 2020. 5. 26.>
1. 「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2. 철도차량을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3.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1.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넘선
3.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본조신설 2017. 1. 20.] [제목개정 2020. 5. 26.]
부칙 <대통령령 제34838호, 2024. 8. 13.>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4838호, 2024. 8. 13.> 부칙 <대통령령 제34838호, 2024. 8. 13.>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널목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건널목에서 제외되는 건널목으로 본다.
[건널목개량촉진법] 개량건널목 지정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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