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업무세칙)
제28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① 일반선 및 연결선의 일반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公社 및 公社 외 기관)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0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② 일반선 및 연결선의 주요작업 작업계획 승인 및 정규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公社 시행부서장(公社가 운전명령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계 소속과 선로작업계획 협의를 시행한 후 주관본부장에게 작업시행 14일 전까지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公社 및 公社 외 기관)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작업시행 12일 전까지 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③ 긴급작업의 작업계획 승인 및 임시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公社 소속의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 낮 2시까지 公社 운영상황실 담당 상황팀장(이하 “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작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公社 외 기관은 주관본부장이 상황팀장에게 작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
2. 상황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작업시행 전 낮 3시까지 관제운영실장(또는 관제실장)에게 임시운전명령을 요청할 것
④ 일반선 및 연결선 위험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상례성 경보수 작업(유지보수업무 담당자가 상례작업으로 시행하던 인력보수작업으로 한정한다)의 주 단위 운전명령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주간(週間)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작업계획을 주관본부장에게 승인 요청할 것
2. 주관본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열차운영단장에게 매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작업계획을 운전명령 요청할 것
첨부파일
선로작업계획서
첨부파일
주간경부소 작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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