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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엄무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8. 23. 21:3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4. "공사감독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검사"란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6. "시험"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점 품질관리(특별 프로세스)"란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8. "프로세스"란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을 말한다.
  9. "품질관리규정"이란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를 말한다.
  10.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ㆍ검사 실시에 따른 관련 자료를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절성 확인"이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험관리인력"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에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국립ㆍ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시험인력"이라 함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시험인력의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한다.
  14. "공급원 승인권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5. "혼화재"란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재료를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말한다.
  16. "현장배치플랜트"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
  17.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이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평상시의 가동율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을 말한다. 다만, 평상시의 가동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가동율을 이용할 수 있다.
  18. "레미콘 수요성수기"란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으로 한다)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9. "대규모 구조물"이란 해당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0.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분야별로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21. "가설기자재"란 어떤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그 작업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체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 재료를 말한다.
  22.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3. "설계도서"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2-30호)(2022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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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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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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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계획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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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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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보고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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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부적합보고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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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확인보고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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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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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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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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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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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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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3] 불량자재폐기 확약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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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4] 실태조사 신청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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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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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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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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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제9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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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제13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06MB
[별표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제16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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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제19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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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평가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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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제38조제2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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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제46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07MB
[별표 1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실태조사 세부기준(제72조제2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05MB
[별표 1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무의 인력편성(제52조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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