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 2024. 7. 17., 일부개정]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4. 9., 2024. 7. 17.>[본조신설 2019. 10. 23.]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①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 12. 20.>
②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9. 10. 2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 2024. 7.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본조신설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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