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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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3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19년 9월 일부개정)

붙임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746(19.09.24)호 세부지침 승인 공문.pdf 붙임2. 신구대비표(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19.09).hwp 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공통편(19.09).hwp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교량편(19.09).h..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사항]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

철도안전법 개정(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2019.10.24

철도안전법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의무,정기교육,자격취소.정지 등 주요개정내용 발췌 [철도안전법]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5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부터 8.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표준시장단가 및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2

붙임1. 시설안전과-6044(2018.12.27.)호 세부지침(안)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승인.hwp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수문.hwp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제방.hwp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1

붙임1. 시설안전과-6044(2018.12.27.)호 세부지침(안)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승인.hwp 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공통편.hwp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교량.hwp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진단편)

붙임1. 시설안전과-6044(2018.12.27.)호 세부지침(안)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승인.hwp 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공통편.hwp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교량편.hwp 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단비교).hwp 0.66M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령단위비교).hwp 0.67MB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

철도안전법시행규칙 2023.12.20년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4.] [국토교통부령 제581호, 2019.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해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보안ㆍ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ㆍ관리하도록 해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며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