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