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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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37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사항]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

철도안전법 개정(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2019.10.24

철도안전법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의무,정기교육,자격취소.정지 등 주요개정내용 발췌 [철도안전법]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5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부터 8.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표준시장단가 및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2

붙임1. 시설안전과-6044(2018.12.27.)호 세부지침(안)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승인.hwp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수문.hwp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제방.hwp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1

붙임1. 시설안전과-6044(2018.12.27.)호 세부지침(안)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승인.hwp 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공통편.hwp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_교량.hwp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진단편)

붙임1. 시설안전과-6044(2018.12.27.)호 세부지침(안)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승인.hwp 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공통편.hwp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교량편.hwp 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단비교).hwp 0.66M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령단위비교).hwp 0.67MB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

선로유지관리지침 (2020년8월 27일 개정)

2018년 12월 30일 개정분입니다. 2020년 8월 27일개정분도 함께 첨부 2023년 5월 8일 최종개정 업그레이드 링크 선로유지리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별표서식.zip 별표1일반철도 시설과 신호와의 업무분장(제4조 관련 별표2고속분기기 유지관리 업무 구분 (제4조 관련) 별표3선 로 작 업 분 류 (제5조 관련) 별표4선로 및 구조물도표(제6조 제1항 관련 별표5일반철도 궤도틀림 관리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6레일검사기준 (제16조 관련) 별표7레일 훼손 및 절손 보고 별표8체결장치 탄성패드 강성기준 교환 범위(제36조 관련) 별표9자갈도상의 기본 단면 (제49조 관련) 별표10작업온도 제한표 (제57조 및 제151조 관련) 별표11탈선방지 가드레일 부설기준 (제75조제1항 관련) 별표12장..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

철도안전법시행규칙 2023.12.20년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4.] [국토교통부령 제581호, 2019.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해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보안ㆍ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ㆍ관리하도록 해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며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철도종사자 음주 도는 약물복용 확인. 검사 업무지침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시행 2015. 9. 11.] [국토교통부훈령 제589호, 2015.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589호(2015.9.11)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의 개정)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시행지침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8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8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 발령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