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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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138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 2019년03월 23일자)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발령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6.] 첨부파일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기타 20180928).hwp ============================================================ 2019년 3월 23일 잠정개정 첨부파일입니다. (붙임1) 신구대비표(운행안전관리자).hwp (붙임2)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변경 전, 변경 후).hwp (붙임3) 작업시행점검표(변경 전, 변경 후).hwp ================================================================= 고속선 작업협의 절차 등 설명자료(배포용)_정읍.hwp ==============================..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운전취급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속선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①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2. 작업원 적합성 검사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② 작업책임자(합동작업은 총괄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청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령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412-_철도종사자에_관한_교육훈련시행지침.hwp ========================================================================================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7호, 201..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2호, 2015.09.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 한다. 41.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42.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를 말한다. 제30조제2항 중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불에 잘 타지 않는..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014.06.09. 규정 제133호 개정 2014.12.29. 제2014-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철도안전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ㆍ증진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pdf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pdf 0.65MB 2023.7.11 일부개정

철도시설유지보수관리규정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호(2016.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청”이란 법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철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법 제26조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