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관한 지침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9.01.04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044-201-4637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9.01.04
궤도운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9.01.04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 2019년03월 23일자)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발령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6.] 첨부파일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기타 20180928).hwp ============================================================ 2019년 3월 23일 잠정개정 첨부파일입니다. (붙임1) 신구대비표(운행안전관리자).hwp (붙임2)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변경 전, 변경 후).hwp (붙임3) 작업시행점검표(변경 전, 변경 후).hwp ================================================================= 고속선 작업협의 절차 등 설명자료(배포용)_정읍.hwp ==============================..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8.06.28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운전취급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속선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①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2. 작업원 적합성 검사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② 작업책임자(합동작업은 총괄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8.03.13
철도안전법 개정2017.8.9 철도안전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68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7.11.20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 8차 개정 2017.4.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8호, 2014.5.23)에서 정한 VE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7.04.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관 지침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시행 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전문 최종.hwp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7.02.14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청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령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412-_철도종사자에_관한_교육훈련시행지침.hwp ========================================================================================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7호, 201..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12.09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4호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제3차_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_전문[1].pdf 김경수 선로이야기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9.10
철도용품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호 「철도안전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9.10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2호, 2015.09.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 한다. 41.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42.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를 말한다. 제30조제2항 중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불에 잘 타지 않는..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7.21
고속철도궤도유지보수적격심사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2016 - 6 호(2016. 03. 10.) 2. 목 적 가. 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일반열차와 고속열차의 속도 차에 의한 유지관리 기술과 보수기준 등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 이미 제정된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5.04
소방안전관리 시행세칙(철도공사) 소방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 2013. 11. 29, 세칙 제39호 개정 2014. 06. 09, 제2014-73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7_소방안전..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2.29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014.06.09. 규정 제133호 개정 2014.12.29. 제2014-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철도안전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ㆍ증진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pdf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pdf 0.65MB 2023.7.11 일부개정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2.29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 2014.06.09. 세칙 제71호 개정 2014.09.29. 제2014-112호 개정 2014.12.29. 제2014-1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2.29
철도건설안전관리규정 철도건설안전관리규정 (한국철도시설공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철도 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2.19
철도시설유지보수관리규정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호(2016.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청”이란 법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철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법 제26조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1.30
철도건설법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1.22., 타법개정 철도건설법 시행령(3단..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1.30
운전실무수습절차안내 및 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차량 운행구간 추가·변경 등에 따른 인증구간 조정요청이 있어 ‘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운전실무수습 관리절차 안내.hwp 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_2014.12.22.hwp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20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