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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관한 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1. 4. 07:41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2018.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8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 응시자·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2. "철도종사자" 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3.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함은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말한다.
  4.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판정관"이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의 합격·불합격 여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체검사의 방법 등) ① 신체검사 검사자가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는 별표1과 같다.
  ②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2의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와 함께 신체검사 판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검사의 판정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통지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판정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발급 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발급 일자와 신체검사 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 ①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보존 등)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
  2. 신체검사판정서 교부대장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생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판정서 및 신체검사의 기록 등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877호, 2018.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hwp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별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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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3

개정사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철도종사자_등에_관한_교육훈련_시행지침_개정.hwp


(붙임_9-1)_확인증_철도종사자_등에_관한_교육훈련_시행지침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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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별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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