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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도는 약물복용 확인. 검사 업무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1. 4. 07:58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시행 2015. 9. 11.] [국토교통부훈령 제589호, 2015.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589호(2015.9.11)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의 개정)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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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시행 2015. 9. 11.] [국토교통부훈령 제589호, 2015. 9.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확인 및 검사 장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정확성·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여부 확인·검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종사자"란「철도안전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사람(실무수습중인 자 포함)을 말한다.
  2. "음주 철도종사자"란「철도안전법」제41조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소관업무에 임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3. "약물 철도종사자"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소관업무에 임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4. "술(주류)"란「주세법」제3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5. "약물"이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장 음주
제3조(술의 종류) 술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음주 확인·검사) ①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채혈요구자, 측정 거부자 포함)하는 때에는 3명 이상의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이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2명 이상이 할 수도 있다.
  ② 철도경찰관은 기기사용 요령, 확인·검사시 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음주 철도종사자 확인 시에는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외에 정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 공소유지 등 수사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자는 소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고 한다) 사무실로 동행, 의법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측정장비 등) 음주측정용 장비는 측정기 SA-2002, SA-3000, 감지기 SA-2004 등 여건에 맞게 구매·사용 한다
제6조(음주 확인 및 검사방법) ① 철도종사자에게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 시에는 기기의 정상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용 불대(mouth piece)는 1인 1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 시에 철도종사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음주 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체포시에는 피의자 에게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소 유지 등을 위한 수사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⑥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별표3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의료인의 확인을 받고, 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을 의뢰하여야 한다.
  ⑦ 피측정자의 혈액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음주여부 측정시 처음부터 채혈을 원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음주 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을 별도 작성하여 합철·처리한다.
  ⑨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한 혈액을 감정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란에 기기측정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을 별도작성 후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서류에 최초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합철·처리하여야 한다.
  ⑩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에 우선한다.
  ⑪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철도종사자에게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최초 고지 이후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주 결과란에     로 기재한다.
  ⑫ 철도종사자를 측정거부자로 처리하는 때에는 동승자, 기타 참고인을 확보하여 추후 부인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도록 한다.
  ⑬ 측정거부 또는 음주자로 별지 제3호서식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해 철도종사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호흡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할 경우 시간적 차이가 없거나 약물 기타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는 경우 채혈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상당한 시간경과 등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채혈하되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수사보고서를 작성 보강증거로 활용한다.
제7조(시료채취·검사동의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징구) 음주 또는 약물복용 여부 확인·검사를 위한 시료(타액·소변·모발 등) 채취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피 채취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채혈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두어야 한다.
제8조(음주·약물 측정기 사용 및 관리) ① 음주·약물 측정기 관리자는 음주·약물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기기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음주·약물 측정기를 검·교정 받은 때 또는 고장수리를 받은 때에는 교정·수리기관으로부터 검·교정 확인서를 교부받아 기기와 같이 보관하고, 추후 검·교정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음주·약물 측정기는 고도의 정밀기기임을 감안, 충격을 가하거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음주측정기 사용시 불대의 호흡배출구 끝을 막거나 건전지 교체시기 지연 등으로 기기고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음주측정기 사용시 휴대용 끈으로 기기를 손목에 고정하여 측정과정에서의 피탈·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음주·약물 측정기는 소속(부서)장이 집중관리하며, 철도경찰관 중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기기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도록하는 등 기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 음주·약물 측정기 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⑧ 음주·약물 측정기 사용시 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측정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음주·약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단속수치에 미달(음성)된 때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측정된 수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확인·검사 현장에서 음주·약물 측정기의 성능 시험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음주측정 결과의 보존) ① 소속(부서)장은 음주측정용 프린터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음주측정기의 사용횟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용량초과 기타 사유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일괄 출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 출력한 자료의 원본은 관리대장 이면에 붙여 보관하고, 증거자료 제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발부하여 자료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음주측정기의 고장수리를 의뢰할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저장되어 있는 측정결과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수리 의뢰 전에 일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음주 및 약물 철도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약물
제10조(약물의 종류) 약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약물복용 확인·검사) 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검사(측정 거부자 포함)시에는 3명 이상의 철도경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명 이상이 할 수도 있다.
  ② 약물복용여부 확인 시 현장감독자는 기기 사용요령과 측정시 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약물 철도종사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외에 정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 공소유지 등 수사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측정 결과 약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당일 소관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지방)철도경찰대 사무실로 동행, 의법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장비) 약물(마약) 측정 장비는 진단시약과 마약측정기(DDS) 등 여건에 맞게 구매·사용 한다.
제13조(진단 검체) 약물 측정을 위해 진단시약에는 피측정자의 소변, 마약측정기(DDS)는 피측정자의 타액(침) 등을 검체로 사용한다.
제14조(소변검사) ① 소변검사를 위한 진단시약은 실험 시작 15~30분전에 실온에 두어 온도평형이 되게 하여야 하며, 검사 스트림의 온도가 실온보다 낮은 상태에서 용기를 개봉할 경우 이슬 맺힘 현상으로 스트립의 함습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② 진단시약 반응판은 습기에 노출되면, 항체의 역가와 금 축합체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 필요한 수량만 개봉하여 검사한다.
  ③ 피검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검체 용기에 본인의 소변을 별표2의 채취량 만큼 직접 채취(중간소변)하여 상호 확인 후 측정감독관에게 검체물(소변)을 인계한다.
  ④ 채집한 검체물(소변)은 드롭퍼를 사용하여 진단시약(Kit)에 적당량(2∼4방울)을 떨어뜨린 후 측정을 실시한다.
  ⑤ 검체(소변) 적하 후 검체가 반응판 끝까지 확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약 5∼10분 경과 후 대조선이 완전히 적색으로 변하게 되면 판독하게 되며, 검사선과 대조선의 색 띠의 유무를 조사하여 양성과 음성을 판정한다.
제15조(검체 채취) ① 피검자가 검체(소변) 채취 시 잠재적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깨끗하게 건조된 용기를 제공하고, 훈련되거나 교육 받은 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 채취한 검체물(소변)은 특별한 처리과정 없이 신선한 상태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제16조(타액검사) ① 마약측정기(DDS)는 피측정자의 입안 타액(침)을 반응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한다.
  ② 검체물(타액) 채취 전 적어도 10분간은 어떠한 음식물(물 포함)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③ 측정장비(DDS)와 시험키트는 상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검체물(타액) 채취시 면봉을 혀 아래에 두고 푸른색이 표시될 때까지 채취한다.
  ⑤ 검체용기 관 속에 채취한 면봉을 집어넣고 절단 표시부를 가볍게 구부려 부러뜨린다.
  ⑥ 검체용기 뚜껑을 닫고 30초간 세게 흔들어 잘 섞은 후 테스트 카트리지의 샘플공간에 4방울을 떨어뜨린다.
  ⑦ 샘플 액체가 스트림선 상에 나타나면 즉시 DDS 장비에 카트리지를 삽입한다.
  ⑧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2∼6분 소요)한다.
제17조(약물 철도종사자 적발시 조치요령) ① 약물 철도종사자를 단속한 철도경찰관은 공범 검거 등 후속 조사를 위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② 피검사자가 약물검사 결과에 불복시 별표2의 감정시료(모발)를 관할지 인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감정기관에 신속히 약물 감정의뢰를 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조사)를 진행한다.
제18조(약물의 관리) ① 약물은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접수번호 또는 관리번호,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다른 감정물과 구별하여 시정 가능한 견고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며 보관 장소는 약물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대 수사계장(지방대 수사과장)은 약물의 관리책임자로서 약물의 수납, 사용, 보관 및 처분사항을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상태 점검은 매분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잔여 감정물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 관리하고, 감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한 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검체의 관리) 수집, 채취한 감정용 증거물 또는 소변, 혈액 등 생체시료는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채취한 소변 및 혈액 등은 채취 즉시 감정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에 따라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나 저장 시 오염, 변질, 분실 등 관리에 유의한다.
  2. 모발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므로 감정을 의뢰하기 전까지 상온에서 건조 상태로 보관한다. 또한 규격 봉투 이외의 용기에 모발을 채취할 경우, 너무 강한 접착제로 붙이면 모발이 손상되므로 주의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음주·약물 기록 보존) 감정기록, 감정서 등 음주·약물 감정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1조(세부처리 사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여부를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89호, 2015. 9.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hwp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별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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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9일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개정(’18.2.10 시행)에 따라 음주제한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 0.02 또는 0.03 퍼센트)을 반영하고,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 제명)
  나. 「철도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확인‧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사 공무원” 용어를 신설(안 제1장)
  다. 음주 또는 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검사의 세부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재정립하여 조문 순서를 정리하고, 측정 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령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확인․검사방법,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2장, 제3장)
  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조치, 측정결과 등 기록보존 및 장비 관리, 검사 공무원 교육훈련 등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안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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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551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
부훈령 제1149호, 2019. 1. 10.)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 주요내용
가. 음주․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안 제11조)
철도종사자가 3회 이상 음주․약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입건 처리
또는 관할경찰서 고발조치외에 철도종사자 업무배제 근거조항 마련
나. 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관리(안 제12조제2항)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닌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검정 및 교정 기간을 제외
다. 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보고(안 제14조제3항)
검사 공무원의 음주․약물측정을 3회 거부한 철도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
라.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주세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2021.3.1.)사항을 반영하여 술에
대한 근거조항 개정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middot;검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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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middot;검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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