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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시행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1. 4. 07:51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8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8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 발령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을 2019년 1월 1일로 재설정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8호, 2018.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8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방법·절차·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는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성검사지정기관" 이라 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정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을 말한다.
  2. "적성검사시행자" 라 함은 적성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철도안전정보망" 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적성검사도구" 라 함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업무규정)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은 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명령을 받은 적성검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기준
제5조(검사의 구분 및 대상) ① 검사는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최초검사·정기검사·특별검사로 구분하며, 시행규칙 별표4 및 시행규칙 별표13의 검사항목을 문답형검사와 반응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3.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라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호기 등 취급자"라 한다)
  4. 시행령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이하 "철도종사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최초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부터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로부터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발생시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자
  2. 철도종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자
  3. 공황장애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인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인정하는 자
  ⑤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은 최초검사를 최초검사로 본다.
제6조(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검사의 방법)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검사의 판정) ①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4 및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13에 따른 검사의 종합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 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판정등급별 배점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검사의 시행
제9조(검사의 신청)법 제15조제1항, 법 제21조의6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신청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철도적성검사판정서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신청의 제한) ① 법 제15조(법 제2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법 제2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안전정보망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의 시행절차) 검사의 세부시행 절차는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행절차에 따른다.
제12조(검사의 판정서 교부 및 재교부)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판정하는 즉시 적성검사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철도운영기관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신청자가 소속된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는 1부는 철도안전정보망에 의할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판정서의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6조·제38조의10·제41조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적성검사신청자는 법 제7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를 적성검사지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의 제한) 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검사당일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검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사신청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
  2. 술에 취하는 등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검사원이 판단할 때 심신상태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장 적성검사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의 의무
제15조(적성검사지정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적성검사시행자는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검사를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시행자는 법령 및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검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검사의 분산시행)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검사수요 및 지방에 있는 검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에서 분산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검사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시행 협조)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시행을 철도운영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방법 및 판정결과에 대한 설명) ① 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의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검사매뉴얼을 작성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를 받는 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판정결과를 철도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이 기록된 내용을 적성검사판정서와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간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다음년도 검사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0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검사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검사시행 계획을 적성검사지정기관의 게시판(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종사자 검사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연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기록의 보존 등)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등 검사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일지 등 검사현황 자료 : 10년
  2. 검사의 기본자료 및 적성검사판정서 : 영구
  3. 적성검사판정서 교부대장 : 영구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취소 또는 스스로 검사 업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업무의 계속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검사의 보안유지) ① 적성검사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검사외의 다른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내용 등 검사를 시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검사결과 등 자료제공)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12조에 따라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는 등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법 제71조에 의한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장비의 개발)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능률적인 검사를 위하여 새로운 검사도구 및 항목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도구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도구 및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적성검사지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적성검사지정기관이 검사도구 및 항목을 개발하여 검사에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검사의뢰 등) 철도운영자는 소속 철도종사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속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판정서 등을 종합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적성검사지정기관에 대한 협조)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이 제19조 제1항에 의거 검사계획의 작성 또는 검사방법의 개발 등을 위해 철도운영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878호, 2018.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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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별표서식.zip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시행 2020. 10.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5호, 2020. 10.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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